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04
□ 의료법 제36조 개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임종실
설치 및 입원료 산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의료법 제36조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3.10.31. 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7.30.)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4.8.1. 시행)
□ 소관부서 및 문의
○ 변경신고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서울강원: 02-2126-8943,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6
- 대구경북: 053-650-8932,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3
- 대전세종충청: 044-251-7613
- 인천경기: 031-230-7835
-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4팀: 033-736-4385~6
○ 최초신고: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3팀: 033-736-4355~8
○ 임종실 입원료 산정: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6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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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질의응답
[1] 참여 신청 및 신고 관련
Q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A1
○ 통합병동 내 임종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전 병동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통합병동 내 설치 가능
하도록 예외적 허용함.
※ 일반병동* 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75% 이상 시
전 병동 운영으로 간주
*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외국인전용 병상, 정신과 입원실 제외
** 참여율(%)=간호·간병 병상수(일시중단포함)/일반병동 병상수×100
Q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납차폐특수치료실, 임종실 등
특수병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병실의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에 포함되는지?
A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되므로,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환자 수에는 특수병실의 환자도 포함하여 산출함.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내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별도
의 간호 인력 배치를 적용하므로 통합일반병동과는 별도로 환자수를
산출함.
Q3 의료법 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24.8.1. 시행)로 불가피하게
통합병동 내 임종실을 설치 할 경우, 병상 수 변경이 없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 통합병동 내 부속시설 관리*를 위해, 병상변경 신고를 해야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단위 운영,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병동 내 부속시설 인정
※ 통합병동 내 임종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단에 설치
가능 여부 사전문의
[2] 입원료 산정 방법
Q1 통합병동 내 임종실을 설치한 기관의 입원료 산정 방법은?
A1
○ 임종실의 특성상 통합병동과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나,
전 병동 운영기관 등 불가피하게 통합병동 내 설치를
승인 받은 기관에서는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준을 따르며,
통합병동 입원료 산정은 불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및 관련 질의응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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