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안 별표6)==============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진료 또는 영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