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4.20. | 2024.5.20. | 2024.5.21. |
2024.4.21. | ||
... | ||
2024.5.19. |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5.20.로 조정 |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1차 및 2차 일괄연장 대상자(1차 : 종료일
'24.2.20.~3.19. → '24.3.20.로 변경, 2차 : 종료일 '24.3.20.~4.19. → '24.4.20.로 변경) 중 재등록
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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