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대면진료시간을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대면진료시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등록*된 요양기관 *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명단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 현재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 이외의 기관은 비대면진료시간 입력칸 비활성화로 입력 불가 (다만 별도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후 청구 가능) ○ 화면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보화지원 > 기타 상세정보 신고 > 비대면진료시간 ○ 문의전화: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8~29 ※ 세부 작성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