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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야국화 2024. 3. 25. 07:47

(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22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

 3.1~3.4 104,100원 90%, 3.5~3.22 148,720원 80% 적용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집행정지 기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
(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2024구합
56979 사건
판결 선고일
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2024-34) 별지1 상한금액 등의조정품목  
아주약품()(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 적용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잠정]집행정지 대상 목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별지1 관련)  
※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 148,720원 적용,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코드 품명 규격 단위 기준등급
상한금액
(V.A.T포함)
환율반영
상한금액
(V.A.T 포함)
적용일자 비고 집행정지 기간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M2099004 VISCOSEAL
SYRINGE


1EA 100,100 104,100 2024-
03-01
본인부담률 80% → 고시 제2024-33호(2024.3.1.적용) 관련, 본인부담률 90% 적용 /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104,100원(2024.3.1.~2025.2.28.) → 61,270원(환율 2등급 적용시, 2025.3.1.~)) 2024구합
56979사건
판결 선고일
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정]집행정지 대상 목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관련)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기존 본인부담률(변경전) 80% 적용,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다. 치료재료
항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집행정지 기간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250099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90% 2024-03-01 5년 2 2017-10-01   2024구합56979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