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3.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3.1

야국화 2024. 3. 6. 08:36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3.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2-28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024.2.7.)]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주요내용: 상대가치점수 신설 및 코드반영(기본코드기준)
- (별표3) Q8160, Q8161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0,1298,1296)

◎ 내용
응급의료행위 [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공휴·야간 가산 중복 적용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3.1.기준).xlsx
2.5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