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1-31

야국화 2024. 2. 1. 09:39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1-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3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 베도틴)
한국로슈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R-CHP)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파드셉주
(엔포투맙 베도틴)
한국
아스텔라스제약()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
얀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그리고 이어서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단독요법
재논의*
급여기준
확대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신장절제술 이후 재발 위험이 중등-
고위험 또는 고위험이거나 신장 절제술 및 전이 병변 절제이후인 신세포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치료로서 단독요법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난소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췌장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강미영 (033-739-1333)
  약제기준부 담당자 팀 장 고유영 (033-73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