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6호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급여기준24.2.1

야국화 2024. 2. 1. 09: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
에틸렌


급여기준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은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 멸균 치료재료로 조기
분만아 또는 신생아의 제대결찰
등 시행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재태기간 32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1,500g미만

2. 급여개수: 1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