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 에틸렌 백 급여기준 |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은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 멸균 치료재료로 조기 분만아 또는 신생아의 제대결찰 등 시행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재태기간 32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1,500g미만 2. 급여개수: 1개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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