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4-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4.2.1

야국화 2024. 2. 1. 09:09

[청구] 고시 제 2024-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4-01-31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9호(2024.1.3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제2024-19호)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MT072): 럭스터나주 유형코드(005)신설
  ○ 시행일 : 2024. 2.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033-739-5718~19(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4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

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72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72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코드 :MT072

특정내역: 고가의약품급여관리유형(*)

특정내역기재형식 : X(3)/ccyymmdd/ccyymmdd

설 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스핀라자주                 003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04
럭스터나주                0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2024.1.31.) 관련 -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MT072’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1.31.)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2024.1.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상 약제 추가되어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관련 특정내역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의 ‘관리 의약품’ 및 ‘유형코드'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MT072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X(3)/ ccyy
mmdd/
ccyy
mmd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
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
일자/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스핀라자주                 003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04
럭스터나주                005

□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 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

◆ (예시)

1. 2023년 1월 2일 킴리아주를 투여한 경우

MT072 001/20230102

2 2022년 8월 1일 졸겐스마주 투여 후, 2023년 1월 15일

반응평가를 시행한 경우

MT072 002/20220801/20230115

◆ 적용일:

2023.1.1. 진료분부터(유형코드 001, 002)

2023.10.1. 진료분부터(유형코드 003, 004)

2024.2.1. 진료분부터(유형코드 005)

※ 시행일: 2024.2.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