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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2. 29. 11:08

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별표 2] 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

검사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포함], [별표 2]1호나목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란의 적합성 재평가에 따른 적용일 변경

 

- [별표 2]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본인부담률(80%90%) 및 평가 주기 변경

 

- [별표 3]3호가목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관련 협회 명칭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

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 2024.2.27.)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일반면역
검사
-

HIV항체-
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720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50% 2024-
07-01
5 1 2019-
09-01
기준
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자가치아
유래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10 치주
질환
수술
107-1 자가치아
유래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
50% 2024-
03-01
5 1 2019-
01-0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2 기능
검사료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24-
03-01
5 1 2019-
07-01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 이후 [1일당]
250133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
)조절법
6 신경
차단술료
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80% 2024-
03-01
5 1 2019-
01-01
기준
250123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용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
대체재
250099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
대체재
90% 2024-
03-01
5 2 2017-
10-01
 

 

[별표 3] 3호가목의 ‘1)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

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3조제2항 평가범주 1(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

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

범주 1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 범주1의 외부정도

관리 점수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

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

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

(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

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는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024-33호,+2024.2.28.)「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_수정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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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3호,+2024.2.28.)「선별급여_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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