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023-4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23.8.1

야국화 2023. 7. 31. 10:34

2023-4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23.8.1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7.10.)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

     (안 별지 제24호 서식)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

      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각 1부.   끝.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710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1)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

(안 별지 제24 서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

  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

   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32조제1항 단서 중 수 있다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이 동 기간

을 도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로 한다.

37조 중 “2021“2024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410, 2023. 07. 10.>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응급의료센터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48의 개정규정은 20221222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혁신의료기술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의 구분코드 중 JT037의 신설은 20228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4(보험회사등 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험회사 신설 구분코드는 202351일 청구분부터 적용하고,

보험회사 명칭 변경 개정규정202263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20조제6항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 일은 CCYYMMDD, 시간의 시ㆍ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
투약
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
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
(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
투약일수까지 포함, 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MS002 원내
투약
일수

(주사제)
9(3)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
(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
)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 치과명세서 해당)
MS004 신생아
체중
9(4)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
으로 기재하고
,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
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
단위로 기재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ccyy
mmdd
hh
mm
/ccyy
mm
dd
hhmm
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
기간
From/To를 기재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
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MT001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X(1)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
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주된 사고로 입원(외래)진료 중 다른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U’를 기재 (진료개시일이 같은
경우 작성
)
MT003 개방병원
진료시
의뢰기관
기호
9(8)/
9(1)
의료법39(시설 등의 공동이용)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수술 등 진료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
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
기관
(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
의 참여병
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 1,
외래: 2)를 기재
MT004 소명자료
구분
X(1)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MT010 폐렴
정보
X(1)/X(1)
/X(1)/X(1)
/X(1)/X(1)
/ccyy
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
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MT011 패혈증
정보
X(1)/X
(1)/X

(1)/X(1)
/X(1)

/ccyy
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
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
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
을 순서대로 기재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X(2)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
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
/........’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MT016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X(200)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 한글(100)
MT024 임부정보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
(조제)
사유

(의료기관)
X(1)/
X(9)

/X(200)
의료기관(치과)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
와 구체적 처방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임부금기 의약품이 2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MT025 물리
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ccyy
mmdd

/9(1).
V9(1)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

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MT026 인공호흡
시간
9(5) 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hours)단위로 기재

총 발생한 인공호흡시간을 합산하여 30
기준으로
4 5입 함
MT027 영아체중 9(4)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9(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MT047 손상
중증도

점수
9(2)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MT048 응급
의료센터
구분코드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 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
까지 해당
)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MT049 최초
입원시점
ccyy
mm
ddhh
mm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진료개시일
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
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MT055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9(4)/X(10)
/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각
한의사별 근무일수 합
/한의사 면허번호
/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
...
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
(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5)로 기재
하되
, 최대 15(주단위 청구는 주 3)
초과할 수 없음
MT058 체내출혈
정보
X(1)/X(1)/
X(1)
/ccyy
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
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MT059 문제
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
/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MT062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일수

9(4)/
X(10)
/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가정전문간호사
별 방문일수 합
/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
/방문일수/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
일수
.....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MT063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9(8)/
ccyy
mmdd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2]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
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
기호(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기관
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
한 요양병원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
를 기재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X(1) 동일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중 특정의 진료
내역
(또는 처방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
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
·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MT066 진료의뢰
회송번호
9(19) -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회송번호를 기재
MJ002 환자
납부액

발생사유
X(200)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MJ003 시범재활
치료
대상자
X(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5
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경우
‘S’를 기재
MJ004 상급종합
병원

외래
재진진료
X(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재진환자 수가 산정기준 적용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A’를 기재
MJ005 한의사
공휴일
근무

현황
ccyy
mmdd/

9(1).
V9(1)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MJ006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9(8)/
ccyy
mmdd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관기호
,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의료기관의 기관기호
)와 의뢰일자를 기재
MX999 기타내역 X(700)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
MT015
구분 제출자료명 코드 제출자료명 코드
진료
기록부
입퇴원기록지 01 의사지시기록지 02
수술기록지 03 마취기록지 04
경과기록지 05 간호기록지 06
중환자실기록지 07 투약기록지 08
신경차단술시술
기록지
09 혈액투여기록지 10
재활물리치료
기록지
11 방사선치료기록지 12
검사
결과지
검체검사결과지 21 병리검사결과지 22
기능검사결과지 23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결과지
24
골밀도검사결과지 25 핵의학영상진단결과지 26
판독결과지 27 - -
영상자료 X-RAY 필름 41 CD 42
디스켓 43 Full PACS 44
비디오테이프 45 Roll film 46
Cine 필름 47 file (mail) 48
기타자료 의사소견서 61 장기입원사유서 62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63 교과서적 자료 등
근거자료
64
- 65 상급병실료
사용관련 소명자료
66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67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68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69

MT059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
코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재진환자 수가 산정기준 적용대상에 해당
하는 진료분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A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1

마취과
전문의


9(6)/
X(20)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2)
실시한 경우 해당 마취의사의
내역 기재

전문의자격번호/성명
JS002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9(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
코드
(별표 4. 의약분업예외구분
코드 참조
)를 기재하고,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JS003 입원시각 ccyy
mmdd
hhmm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JS004 퇴원시각 ccyy
mmdd
hhmm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시간을 기재
JS005 검체검사
위탁
9(8)
/ccyy
mmdd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JS006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9(8)
/ccyy
mmdd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실시
기관의
의료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
을 기재
JS007 개방병원
의뢰진료
9(8)
/ccyy
mmdd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으로 검체
검사 외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의
의료기관기호와 의뢰일
을 기재
JS008 위탁진료 9(8)
/ccyy
mmdd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JS009 준용명 X(700)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진료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
하고
, 한의사의 임의처방시에는
임의처방명을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
JS010 야간가산,
응급의료
수가
ccyy
mmdd
hhmm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 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
·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혈명코드 X(5) 한방 침술시 혈명코드 기재하되, 혈명코드
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
JS013 기본·
유도
초음파
세부내역
X(1)/
X(5)/
X (200)
기본(단순, 응급·중환자-단일표적)초음파
,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
구체적 사유

수가코드(5단코드)는 단순유도초음파
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
)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
한 경우 평문
(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해부학적 구분코드>
JS014 응급의료
전용헬기
9(1)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JS015 요양시설
가정간호
9(11)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JT001 확인코드 X(5)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
하는 코드로서 확인
코드가 여러개 발생
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T002 진찰료 9(2)/
ccyy
mmdd
진찰료를 12회 이상 산정시 기재
진료과목/진찰일/진료과목/진찰일...
형태로 기재

(진료과목은 별표 3.진료과목별 코드 참조)
JT003 중환자실
입원기간
ccyy
mmdd/

ccyy
m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JT004 신생아
중환자실
9(2)/9(4)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제태기간/
출생시몸무게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제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제태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
(切捨)
JT005 분만,
임산부
초음파
9(2)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
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
(切捨)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
(MS004)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JT007 매 검사
결과
9(2)/
ccyy
mmdd/
9(1).V9
(1)/ccyy
mmdd/
9(1)
/ccyy
mmdd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
Memantine 제제(: 에빅사정 등)를 투여
하거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
/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JT010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
(조제)사유

(의료기관)
X(1)/
X(200)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
(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
하거나 원내조제
하는 경우 해당 처방
(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배수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JT011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
(조제)사유

(의료기관)
X(400) 의료기관(·치과)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병용
·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 한글 200)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치과)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
의 일부 의약
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JT013 수술일자 ccyy
mmdd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
일자를 기재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확인
코드(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JT014 향정신성
약물 장기
처방
(조제
)사유
(의료
기관
)
X(1)/
X(200)
의료기관(치과)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
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
영문 200, 한글 100))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JT017 내용액제
처방
(조제)
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의ㆍ치과)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
(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JT019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
의료기관)
X(1)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를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
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P’를 기재
JT020 초음파검사
, MRI검사
시행일자
ccyy
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JT02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9(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스텐트 삽입 혈관별 번호>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JT023 신경인지
기능검사
세부검사
항목코드
ccyy
mmdd/

X(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
항목코드를 기재하되
,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T024 골밀도
검사
X(1)/
9(1)
.
V9(1)
소아청소년에게 골밀도검사 시행 시
검사결과
(Z-score) 음수·양수 구분
코드
/수치결과순서대로 기재



< 음수·양수 구분코드 >
JT026 원격협진 9(8)/
ccyy
mmdd
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의료기관기호
(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
은 자문한 의사
·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의료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의료
기관기호
)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의료
기관
기호/시행일자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JT029 재원기간 ccyy
mmdd
/ ccyy
mmdd/
X(100)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
(From/To)와 신고한 운영
병동 명칭
(Unit)을 순서대로 기재

-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
(From/To)를 기재
JT030 체중 X(1)
/9(6)
진료수가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진료
(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
(gram단위)을 순서
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JT034 호스피스
상담정보
9(1)/
ccyy
mmdd
/9(3)/
X(1)
-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 아래의 면허
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
/상담일자/소요시간
(단위: )/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JT035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관련
서식등록

정보
ccyy
mmdd
/ 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4편제1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
관련 서식 코드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JT036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ccyymm
ddhhmm
/ccyy
mmdd
hhmm
/ X(20)
725-(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
하는 경우
,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의료기기 정보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
(또는 인증
번호
, 신고번호)를 기재
JT037 혁신의료
기술
시행일자


ccyy
mmdd
상대가치점수표 제5편제1부에 따라 혁신
의료기술
분류항목 및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
하여
기재
JJ002 한방수가
상세내역
X(200) 첩약 청구시에는 첩약명, 약침술 청구시
에는 약침액명을
기재

-평문(Free Text)
영문(200), 한글(100)
JJ003 한방
관련
의약품
9(13)/X(100) 한방 관련 의약품 청구시에는 한방
관련 의약품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

- 의약품 표준코드/명칭
JJ004 신의료
기술등
명칭
ccyy
mmdd

/X(600)





급여 결정신청 후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
여로 결정고시되기 전인 신의료
기술등은
‘SSSSSS’ 코드로 청구하고
,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일과
명칭을 기재

- ccyymmdd/신의료기술등 명칭
- 신의료기술 등 명칭은 평문(Free Text)
로 영문(600), 한글(300)
JJ005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응급진료
의사
,
권역외상
센터
진료의사
,
가정전문
간호사
,

가정형
호스피스
9(1)/
9(10)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
12부제19장제2
응급의료행위 및 제
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
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
/면허
번호 기재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
산정시 해당 간호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6: 간호사
-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 순으로 기재


-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
종류
/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7: 사회복지사
JJ006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
mmdd

/ccyy
mmdd

/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
)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
코드
,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
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 한글 200)

<입원 사유별 코드>
상급
병실료
X(1)
/ccyy
mmdd

/ccyy
mmdd/
X(400)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
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 한글 200)

<입원 사유별 코드>
JJ007 추나
요법
실시
한의사
,
실시
일자
9(1)/
X(10)/
ccyy
mmdd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한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및 실시일자를 기재

<면허종류> 3: 한의사
실시 한의사가 다른 경우 특정내역을
각각 기재

실시일자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 다음 실시일자를 “/”로 구분
하여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면허번호/실시일자/실시일자
/실시일자...)

, 외래 진료의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만 기재
JX999 기타
내역
X(700)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
(확장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

명세서 단위 및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이 발생시 해당 단위별로

작성하고, 동일 명세서 및 줄번호에 여러 특정내역이 발생시에도 각각

으로 생성하여 기재하며, 약제, 검사, 처치 등 별도의 인정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세부작성요령 <별첨.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에 의거 기재

 
 
 
JS013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H 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I 여성생식기
C ·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심장·유방 등) L 혈관
F (·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JT010
사 유 코드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
JT012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JT017

사 유 코드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A
치매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B
경관영양(tube feeding) 상태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투약 할 수 없는 경우
E

JT021

혈관명 번호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1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2
좌회선동맥 (Left Circumflex Artery) 3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4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5
JT024
구분 코드
음수 1
양수 2
JT030
유형코드 유형 세부내용
A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
1편 제2부 제9 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및 제6 마취료 [산정지침] (11)
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JT034
면허종류 면허종류코드
의사 1
간호사 6

JT035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1호서식 01
9호서식 09
10호서식 10
11호서식 11
12호서식 12
13호서식 13
JJ006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