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3.6.22/자보기준관리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공고 개정 주요내용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023.1.2.) 2. 주요 개정 내용 ○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38항목) - 불능(1항목): J3-12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 조정(37항목): B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과 입원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 등 3.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