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야국화 2023. 6. 23. 09:02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6.21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 1일 진료분부터 시행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TPI) 인정범위


- TPI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동일 적용
- 교통사고(수상일 기준) 6개월 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 확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
(외래) 인정범위

- 중복진료 범위* 및 대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동일 적용

(범위*)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
(대상**)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


- 중복진료 제외 범위(영상촬영검사, 전문 재활치료 등) 설정 등

3. 시행일

20239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6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심사지침은 202391진료분부터 시행한다.

◆ 심사지침 신설

제 목 내 용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TPI)
인정범위
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적응증 및 실시횟수를 동일
적용함

2. 다만, 수상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상의 환자상태, 자동차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23-56)

해당 고시내용 별첨첨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
의 의과
·한의과
중복진료
(외래)
인정범위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
한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동일 적용하되
,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함

주된 치료는 상병관련 주 처치 등을 고려하여
진료내역 기준으로 함


다만, 같은 날 이루어진 진료라도 다음의 경우는 동일
목적의 의과.
한의과 중복진료 범위에서 제외함

- 다 음 -
. 해당 상병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해당 진찰료

. 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해당 진찰료
.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2010-18)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1호 사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 기준[별표3] 일반사항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2010-18)


해당 고시내용 별첨첨부

 

[별첨]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인정범위 관련 기준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1. 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
                     15
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2.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자극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104주 간섭파전류치료), 102 심층열치료 [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
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관련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가입자 등의 동일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 3]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5조 제3항 관련)

[일반사항]
- 진료수가(행위)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
    (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010-18호, ’10.2.1.시행)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에서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다 음-
.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봄
.

. ()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
    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비급여로 적용함.

. 동 기준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의과𐤟치과𐤟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