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7.1

야국화 2023. 5. 24. 10:34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2023-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

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3-81

,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편 제2[산정지침] 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57)

 

3편 제3부 요-56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111 가. 1등급 27.30

(11041)


AH112 나. 2등급 16.58

(11042)


AH113 다. 3등급 9.95

(11043)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