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
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3.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57)
제3편 제3부 요-56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요-57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
AH111 | 가. 1등급 | 27.30 | |
(11041) | |||
AH112 | 나. 2등급 | 16.58 | |
(11042) | |||
AH113 | 다. 3등급 | 9.95 | |
(11043)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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