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
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10.25.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1의2 다목의”를 “별표 1의2 제1호마목의”로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고시」”를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으로 한다.
제17조의10은 삭제한다.
제1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별표 1 제3호
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
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② 중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의 (Ⅰ)
란에 기재하되”를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
.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제3편제2부제2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제4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 장기요양 ① (Ⅰ)란에 기재하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수가의 적용례) 제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임종실정액수가의 적용례)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3조(진찰료 등) | 제3조(진찰료 등)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규칙 제19조 별표1의2 다목 의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고시」 제2조의 “의료취약 지”와 같다. |
③ ---------- 별표 1의2 제1호 마목의 -------------------------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 |
제17조의10(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10(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며, 급여 비용의 부담은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과 같다. |
<2024.10.25. 삭제> |
(신 설) | 제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신 설) |
①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 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
(생 략) | (현행과 같음) |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의 (Ⅰ)란 에 기재하되,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②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 수가, 제3편제2부제2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제4편 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 장기요양 ① (Ⅰ)란에 기재하되, --------------- --------------------------------------------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10) ∼ (27) (생 략) | (10) ∼ (27)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
①초 진 회 | 원 | 야간,공휴 회 | |||
②재 진 회 | 원 | 야간,공휴 회 |
||||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
원 원 |
|||||
2. 입원료 | ①일 반 일 | 원 | ||||
②8세 미만의 소아 일 | 원 | |||||
③중환자실 일 | 원 | |||||
④격리병실 일 | 원 | |||||
⑤신생아 일 | 원 | |||||
⑥기 타 일 | 원 | |||||
⑦식 대 | 원 | |||||
⑧안치료 일 | 원 | |||||
3. 투약료 및 처방전 |
①내 복 일분 ②외 용 일분 |
원 원 |
원 원 |
|||
③처방전 회 | 원 | |||||
④기 타 일분 | 원 | 원 | ||||
4. 주사료 | ①피하 또는 근육내 일 ②정맥내 일 ③수액제 회 ④기 타 회 ⑤특정 재료 ⑥수 혈 회 |
원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
5. 마취료 | ① 회 | 원 | 원 | |||
6. 이학요법료 | ① 종 | 원 | 원 | |||
7. 정신요법료 | ① 종 | 원 | 원 | |||
8. 처치 및 수술료 |
①처치 및 수술 종 ③캐스트 회 |
원 원 |
원 원 |
|||
9. 검사료 | ①자체검사 종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종 |
원 원 원 |
원 |
|||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①진 단 종 ②치 료 종 |
원 원 |
원 |
|||
L. 장기요양 | ① 일 | 원 | ||||
S. 특수장비 | ①CT 회 | 원 | ||||
②MRI 회 | 원 | |||||
③PET 회 | 원 | |||||
A. 100분의5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B. 100분의8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D. 100분의3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E. 100분의9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U.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
원 원 원 |
원 원 원 |
|||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
원 원 원 |
원 원 원 |
|||
W. 비급여 |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
원 원 원 |
원 원 원 |
|||
특수장비총액 | 원 |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원 | |||||
비급여총액 | 원 | |||||
11. 소계 | 원 | 원 | ||||
12. 가산율 | % | 원 | ||||
13. 의료급여비용총액 1 | 원 | |||||
14. 본인일부부담금 | 원 | |||||
15. 장애인의료비 | 원 | |||||
16. 대지급금 | 원 | |||||
17. 청구액 | 원 | |||||
18. 의료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원 | |||||
19. 보훈청구액 | 원 | |||||
2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원 | |||||
21.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원 | |||||
22. 100분의100미만 총액 | 원 | |||||
23.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원 | |||||
2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원 | |||||
2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원 | |||||
일련번호 | ※심사조정 |
※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
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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