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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자667 PTBD요양급여기준

야국화 2024. 10. 10. 17:54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담석제거를 위해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타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는  자776 ‘주’에 의거 주된 시술 산정 가능)을 수회 반복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며,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담석제거술 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

(담즙)배액술은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음 -                                                                                                                       
가. 간외담관 결석(Extrahepatic Bile Duct Stone) : 

      최대 3회(300%) 이내로 산정  
나. 간내담관 결석(Intrahepatic Duct Stone) : 

     최대 5회(500%) 이내로 산정(간외담관 결석 동반 포함) 
다. 다만, ‘가',‘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6-112호 (2016.7.1. 시행)
☞ 개정사유: 
   1. 담석제거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 변경 건의에 따라 담관결석 상병

       에 경피적 혹은 내시경하 담석제거술의 재시술시 50→100% 산정

       으로 조정
   2. 단독,복합 시술에 따른 산정횟수를 적응증별(간외,간내담관 결석) 

      산정 횟수로 변경
   3. 자667 PTBD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담도배액 및 감압을 위해 

       담석제거술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담즙)배액술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92호('07.11.1. 시행)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후 시행하는 자670 
경피적담석제거술 또는 자776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은 담석
을 제거하기 위한 동일 치료목적의 재시술로 보아 최초로 실시한
 시술료는 소정점수의 100%, 그 후 시술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수회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각 시술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최대 200% 범위내
       (100%, 50%, 50%)로 산정 
  나. 상기 시술을 복합적으로 실시한 경우: 최대 300% 범위 내
       (100%, 50%, 50%, 50%, 50%)로 산정
  다. 다만, '가', '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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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ㆍ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PTBD)의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 시술을 각각 실시 시

자667 소정점수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ㆍ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변경 전 고시내용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PTBD)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05-61호, 2005-09-15)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
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시술을 각각 실시시 자667 소정금액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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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

여부(고시 제2023-56호, 2023.3.29.시행)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와 자667 경피경간담즙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변경 전 고시내용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의
인정여부 (고시 제2004-36호, 2004-07-01)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금액과 자667 경피경간담즙
배액술의 50%를 산정하고, 동 시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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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경간담즙배액술수회실시 시 진료수가산정방법

<삭 제>
고시2018-3호 (적용일: 2018.4.1.)
☞ 삭제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제한적 급여

기준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토록 확대함.
(최대 3회 인정 및 초과시 사례별 인정 --> 횟수 제한 삭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8-80호, '08.8.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수회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을 진료상 필요하여 수회 실시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외래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최대 3회까지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2008. 8.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