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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분류기준(KTS)

야국화 2024. 9. 11. 13:58

 

응급환자 분류기준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단계 단계별 정의 대표적 증상 진료우선순위
KTAS1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최우선수위
KTAS2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2순위
KTAS3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3순위
KTAS4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
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4순위
KTAS5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5순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 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