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마9 관절강내
주사 기준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1개의 고시로 통합, 수가분류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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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07-46호(2007.6.1.시행)
- 고시 제2007-92호(2007.1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함.(2007.6.1.시행)
-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므로 마9 관절강내 주사를
인정하되,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7.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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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oca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또는 건초내 주입
나. 신경차단술
다.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
(Continuous infusion therapy)
3. 방광경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1호(2020.8.1.)
■ 고시 개정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
하여 건초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급여 확대함
■ 관련문헌 등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근골격계 신경차단술과 주사요법, 군자출판사, 2018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Brett M. Andres et al. Treatment of Tendinopathy: What Works, What
Does Not, and What is on the Horizon (Clin Orthop Relat Res. 2008 Jul)
· DENNIS A. CARDONE et al. Joint and Soft Tissue Injection. Am Fam
Physician. 2002 Jul 15;66(2):283-289.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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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 주사+부신피질호르몬제(비)+리도카인 투여시
관절강내 주사 인정안됨- 급여기준은 급여약제에 대한 부분이므로
비급여약제로 투여시는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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