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7-29

야국화 2024. 7. 30. 08:46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중 변경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요양병원 수가실무교육자료 부록 환자평가표 작성

매뉴얼 유의사항 일부 변경

현행 변경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
(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
I. 피부상태
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
 b. 생략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 정맥주사를 통해 공급된 경우 기재 가능함
 d. ~ g. 생략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
(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
I. 피부상태
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
b. <현행과 같음>
c.삭제
 
d. ~ g. <현행과 같음>

 

<참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요양병원 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환자
평가표
I. 피부상태의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은 적절한 열량공급
(30/ 이상)이나 고단백
치료
(1.25g/ 이상)만 해당함

(보건복지부 고시
2019-125호, '19.11.1. 시행)

 (변경 사유) 욕창 환자에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영양공급 시행 할 수 있도록 영양공급의 방법을 확대

 (문의사항)

- 요양병원 수가 및 기준 관련: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26, 1633, 1634, 1639, 1646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관련: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033-739-4547~4552, 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