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78호 관련

야국화 2024. 5. 3. 19:5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2024-78호 관련]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
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산정방법

어떻게 되는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등급
관계가 있나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은 관계
가 없음
.



(예시) 237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3.15.~6.14.)
에 대해 6.16.~6.20.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의료기관 인증
결과가
인증또는
조건부 인증
경우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함.
, 인증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정상 연계
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하여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확인가능
5-1
(
)
KONIS에 참여하고
싶으나 모집
기간
이 지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은
?
KONIS는 연 1회 참여기관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함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방법:
질병관리청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고시참고
5-2
(
)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1,2
등급의 KONIS
참여기준 적용
시기는
?
KONIS 참여는 1등급의 경우 ’247월부터
적용
, 2등급의 경우 ’261*부터 적용함



* ’26년부터 KONIS 운영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2등급의 기준 적용시기 변경
6 KONIS 참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필요
한가요
?
KONIS 참여 기관 목록은 KONIS 담당 기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 예정이므로 요양
기관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불필요함
.
7 100병상 미만의
요양 병원도 산정
가능
한가요?
급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8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300:1)
이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분기별 평균 병상수 150병상(300병상)
감염관리 인력은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병상수 대비 인력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을
산정하여야 함.
9 (1등급·2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와 관련
된 업무만 시행하여
하는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실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감염관리 업무만 시행
하여야 함
.
10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배치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중복 적용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11 (3등급) (입원)병동
에 소속되어
있지만
입원환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간호사가
감염관리
간호사
(겸임) 업무를 병행
할 수 있나요
?
감염관리 간호사는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입원환자 간호업무와는 병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
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근무하는
간호인력
,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감염관리
간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
12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3등급
산정시 자격 간호사
도 인정 가능한가요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13 감염관리 의사의
자격기준은
?
감염관리 의사는의료법 시행규칙별표 82
따른 제
1호가목의 의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 근무하는
의과 전문의이어야 함.
14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23.7.1.이후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8월 이후로
.
15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청구시
,
구분은
?
·치과 명세서는 01(진찰료) 03
(응급 및 회송료 등)으로 청구함.

한방 명세서는 01(진찰료) 99(기타)으로
청구함
.
16 23.6.30. 이전에
입원하여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명세서의 당월요양개시일이 23.6.30. 이전인 경우,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당월요양개시일이 23.7.1. 이후 명세서의 경우,
변경일은 기재하지 않음.

 

자원 관리

연번 질의 답변
1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
초 분기
신고방법은?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최초
운영일 이후 30일 이내 [별지 34호 서식]
의한 요양병원 감·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분기 마지막 월 최초 운영시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최초 운영한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신고없이 명세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드시
최종 등급을 확인 후 청구해야함. 또한,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
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다음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차등제
2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호사
근무한 경우
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일은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별지 34
서식] 요양병 감염예방·관리료[신규·
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예시) 최초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예시) 차기운영분기 적용기준일
3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에 대한
신고방법은?
최초 청구 전까지 아래의 경로에 따라
양병원 감염관리실(23.7.1.~)’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AH034) 산정관련 요양병
염관리실 신고와 별개임.



코로나 19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34)
수가 관련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실
(코로나19)’ 명칭 변경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
>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신규신고>동구분(특수), 병동코드
(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 등록
4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및 감염
관리
간호사의
근무병동 신고
법은?
인력 현황 신고시,요양병원 감염관리실
(23.7.1.~)’근무인력으로 신고 해야 하며,
인력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5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및 감염
관리 간호사의
근무경력
신고
방법은
?
인력 현황 신고시,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양기관명,
경력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함.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예시)
6 감염관리 인력의
감염관리
실 근무
경력
산정
기준일은
?
감염관리 인력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365)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 경력 산정은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지막 월 14일 기준의 근무경력
을 계산함
. 신규산정기관* 최초운영일
기준
으로 계산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7 력증명서에
필수기재 사항은
?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자 성명, 경력자
근무부서(염관리실), 해당부서
근무시
작일자, 근무 종료일,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해당
이 확인되지 않는 증명서는 경력 인정이 불가함
.
8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한 경력에
타병원 경력도
포함되나요
?
타병원 경력도 포함됨. 다만,
1
년 이상 하여 근무하여야 함.



(예시) 타기관+현기관 연속 근무
일수의 합
365
9 자격증 보유
신고 방법은
?
인력 현황 신고시,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자 등을 등록
하여야 하며
,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예시)
10 자격증 보유
인력의 산정
기준은
?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월 14
기준으로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
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보유한 인력을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 운영일을 기준
으로 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11 감염관리 의사의
감염관리 교육

이수 신고방법은?
인력 현황 신고시, 교육 이수시간이
재된 교육 이수증과 함께 교육이수일자,
육이수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이수증에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예시)
12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의미
하나요
?
의료법 시행규 별표 83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붙임에 예시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고하여 관련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붙임]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예시 참고
13 요양병원 감염
관리실 근무경

감염관리 교육은
언제부터 인정
가능한가요
?


의료법 시행규칙43(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
)* 및 제46(감염
관리실 운영 등
) 개정(’21.12.30.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감염관리
교육은 ’21.12.30.부터 인정함.

* (감염관리체계 구축 의무기관 확대) 종합병원
150병상 이상 병원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14 감염관리 의사의
근무경력 및

이수 요건에서
최근 5/3
인정기간 및
경력 기산점
?
최근 5/3년 이내는 등급 적용분기의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이전
경력
5/교육 3년 이내를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예시) 감염관리 의사의 경력 및 교육 인정기준
15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 교육 이수(24시간
이상
),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의 등급산정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은 24 6
까지 유예함
. 따라서 상기 인력기준에
따른 등급은 244분기(10~12)부터
적용되며, 24914 기준으로 자격
및 경력
, 교육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 가능함
.

2.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분기
등급
최초운영분기의
차기분기 등급
최초
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О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당해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현황을
평균하여 산정하고, 병상수는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15일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 7.16.), 최초운영일
과 당해
분기 잔여기간의 각 15일 기준으로 산정
(: 7.16., 8.15., 9.15. 평균)

О 당해분기에 인력 및 병상수의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산정
(: 9.16., 12.20.)

(예시) 최초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최초
운영일
최초
적용분기
최초분기 적용기준일
인력 병상수
23.7.1. 7.1.~9.30. 7.1. 7.1.
23.7.16. 7.16.~9.30. 7.16. 7.16.
23.11.16. 11.16.~12.31. 11.16. 11.16.
23.12.10. 12.10.~12.31. 12.10. 12.10.
23.12.20. 12.20.~12.31. 12.20. 12.20.

(예시) 차기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최초
운영일
차기
적용분기
차기분기적용기준일
인력 병상수
23.7.1. 10.1.~12.31. 7.1.~9.14. 7.15., 8.15., 9.15.
23.7.16. 10.1.~12.31. 7.16.~9.14. 7.16., 8.15., 9.15.
23.11.16. 24.1.1.~3.31. 11.16.~12.14. 11.16., 12.15.
23.12.10. 24.1.1.~3.31. 12.10.~12.14. 12.15.
23.12.20. 24.1.1.~3.31. 12.20. 12.20.

 

5.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현황 > ‘의사 신고또는 간호인력 신고

 

(예시)

세부전문
분야종별
기관
구분
기관
기호
요양
기관명
경력
시작일자
경력
종료일자


일수
감염관리 근무경력 자기관




타기관



 

 

9.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현황 > ‘간호인력 신고

(예시)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



 

11.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현황 > ‘의사 신고

(예시)

교육이수
종별
교육
이수일자
교육
이수번호
교육
이수시간
감염관리
교육이수


 

14.

구분 244분기 27
2분기
(종합)병원 요양병원
기산점 24.9.14. 24.9.14. 27.3.14.
경력
(최근
5)
19.9.15.~
24.9.14.
21.12.30.~
24.9.14.
22.3.15.~
27.3.14.
교육
(최근
3)
21.9.15.~
24.9.14.
21.12.30.~
24.9.14.
24.3.15.~
27.3.14.

 

[붙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예시

교육과정 주관기관 교육시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질병관리청 16시간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질병관리청 16시간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질병관리청 16시간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수과정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16시간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16시간
의료관련 감염관리 기본과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3시간
의료관련감염관리 심화과정(감염유행관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6시간

 

프로그램 내용(16시간) 시간
<1일차>
의료관련감염관리의
개요
의료관련 감염과 감염관리
감염관리실 업무와 감염관리사업계획 운영
8
임상미생물학 주요 임상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감염관리 미생물 검사의 실제
일반지침 무균술과 안전주사 실무
손위생 개요와 증진활동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의료종사자 예방접종
및 감염노출관리
의료인 예방접종
사례별 감염노출 후 관리
<2일차>
의료기구 재처리 및 환경관리 소독과 멸균: 의료기구 재처리
환경소독, 수질 및 공기관리
8
감염감시 의료관련감염관리의 역학과 활용
의료관련감염감시 : KONIS ICU/SSI를 중심으로
유행발생관리 유행조사방법
사례중심 유행발생관리
부위별 감염관리 요로감염관리 번들
폐렴감염관리 번들
혈류감염관리 번들
수술부위감염관리 번들

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보건복지부+고시+제2023-109호,+제2024-7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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