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8.1

야국화 2024. 8. 1. 13:48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24.8.1.시행) 관련]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산정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임종실 입실
판단서
[별지 35호 서식]를 작성 및 보관
해야 함
2 임종실 입실
판단서 작성 시
전문의 진료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 없음
3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 후 신고
하여야 하나요
?
신고 불필요함. , 의무기록에 비치
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함
4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수가
산정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9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별지
35호 서식]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 요양
병원
임종실
수가 산정을 위한 [별지 제35
서식
]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함
5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에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가 적용되는지
?
산정 가능함
6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입원환자수와
간호인력수
산정
시 임종실 입원
환자수와 간호
인력수 적용방법
?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한 환자수
와 간호인력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7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했으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
4일 초과시
수가 산정
방법은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에서
사망한 경우 최대 4
산정가능하며
, 임종실에 입실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 또는
4일을 초과하여
임종실에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1장에 따른 정액수가(123
67) 또는 3부에 따른 입원료를
산정함

(예시) ’2491일부터 96일까지
(56일간) 임종실에 입실 후 사망한 경우

[표]

8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의
체감제
적용
방법은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에는
체감제 적용
하지 않음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기산점은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

(예시) 일반병실(178) 임종실(3) 사망
임종실 입원 정액 100% × 3
요양병원 입원료 100% × 178
9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명세서의
경우
환자평가표
작성제출 하여
야 하는지
?
환자평가표 작성제출 불필요함

10 제외환자의 요양
병원 임종실 입원
시 수가 산정방법
?
제외환자 중 입원 6일 이내에 퇴원
한 환자
, 한의과 입원환자, 치과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
32부 제2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따라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로 산정하여야
하며
, 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않음

- 또한 제외환자 중 입원 6일 이내 퇴원한
환자
입원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기간이
6일 이내인 환자임
11 특정기간으로
입원중인 환자의
요양
병원 임종실
입원 시 수가
산정방법은
?
특정기간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편 제2부 제2요양병원 임종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로 산정
하여야 하며,
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12 임종실에 입실
하여 외박 및 위탁
진료가
가능한지?
임종환자 특성 상 환자 안전 등 고려하여
외박 및 위탁진료 불가함
13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협의진찰
시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한지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주치
의가
아닌 동일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의과
·치과·한의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발생한 행위
·약제·치료재료는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14 요양병원 임종실에
임종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입원
실로 사용 가능
한지
?
요양병원 임종실은 임종환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 임종실 외 다른 용도의 입원실로
사용 불가함
15 요양병원 임종실
입실 환자에게
상급병실료 산정
가능한가
?
요양병원 임종실 입실환자는
상급병실료 산정 불가함
16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는
언제부터
산정가능한지?
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는
24.8.1. 진료분부터 산정가능함

, 청구는 ’24.8.9.부터 가능

7[표]

명세서 구분 요양개시일자 진료내역 총투
요양병원 입원 20240901 21장 또는
3부에 따른 입원료
1
임종실 입원 20240902 임종실 정액수가 4

 

신고·청구방법 등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임종실의
현황신고
?
’2481일부터 변경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7서식]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원
병실
란의 임종실로 신고하여야 함


현황신고(변경):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
>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허가변경신청) > 변경
신고
> 시설탭
2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는
반드시 임종실
현황신고
해야만 산정할
수 있는지?
임종실의 경우 의료법상 시설기준 등
충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현황 신고
하여야 하며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 급여기준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을 산정할
수 있음
3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명세서
청구 시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
방법은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명세서는 장기
환자 또는 제외환자로
구분한 기존의
작성
방법에 따라 하나의 심사청구서에
요양병원 입원명세서와 함께 연이어
분리 작성하되
, 임종실 입원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청구함

서식번호 건강보험 기준 안내
[표]
4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명세서의
청구방법은
?
해당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유형)란에 ‘D’(상대
가치점수표
3편 제2 2장에 따라
요양병원
임종정액수가 적용하는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기재하여
명세서를 하나로 분리*작성·
청구
* 청구구분 3(분리청구)으로 작성

- 다만, 장기환자(진료형태 A: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
)의 경우 기존의 작성방법
과 동일하게 임종실 입원명세서를
월단위로 구분하여 진료월 다음달 초일
부터 월별로 청구함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실 일수
로 기재
, 요양개시일은 해당 명세서
요양병원 종실 입원실 정액수가
초로 산정한 날로 기재함


(예시) ’2481일에 입원한 장기
환자
(정액)가 임종실에
826~ 830(45일간) 재실 후
사망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표]
5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의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
[별표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
1[별표1]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6 선택입원군으로
입원 중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실
하게 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하여 산정한
임종실
정액수가는 상대가치점수표
3편 제2부 제2장에 의해 산정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1
[별표2] 1호 가목2)를 적용하지 아니함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명세서에는
특정내역
MT002란에 “F006”은 기재
하지 않음
7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청구 시
,
번호는
?
L01(요양병원 정액수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은 L 81
(진찰료)부터 94(기타)까지 구분
하여 해당 각 목에 기재하여야 함

- 이때, L81~94목에 기재한
행위별 진료
내역은 요양급여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
8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명세서의
진료결과
기재방법은?
진료결과는 사망(4)으로 기재
해야 함

- 다만, 장기환자 임종실 명세서를
월단위로 분리
청구하는 경우 당월
명세서의 진료결과는
계속(1)’,
다음월 명세서의 진료결과는 사망
(4)’으로 기재함


(예시) ’2481일에 입원한
장기환자(정액)임종실에 830
~ 93(45일간)에 입실 후 사망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표]
9 한방명세서 진료
내역에 항
·
번호가
신설되었
는데
, 별도 청구
프로그램 인증
필요한지?
청구프로그램 인증 사항에는 해당
하지 않으나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
수가 관련 청구를 위해
L81
부터
94목까지 개발 필요함

3[표]  서식번호 건강보험 기준 안내

환자구분


청구구분
장기환자
(정액,
특정기간)
제외환자






서식
번호
H120:
의과 입원
H020 의과입원
(H022 치과입원,
K020: 한방입원)
정액
정률
구분
1: 정액수가
적용
9: 정률
특정
내역
MT065란의
‘D’
MT065란의 ‘D’





정액
정률
구분
1: 정액수가
적용
9: 정률
특정
내역
MT065란의
‘D’
MT065란의 ‘D’



별지 제10
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치과 제12,
한방 제17)

 

4(표](예시) ’2481일에 입원한 장기환자(정액)가 임종실에
826~ 830(45일간) 재실 후 사망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구분 진료형태 및 진료년월
청구서 A: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의과)
진료년월: 202408
명세서 구분 상병내역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
명세서1
(일반병실)
요양개시일: 20240801 요양병원 정액수가
×25
-
명세서2
(임종실)
요양개시일: 20240826 임종실 정액수가×4 MT065: D

8[표](예시) ’2481일에 입원한 장기환자(정액)임종실에

830~ 93(45일간)에 입실 후 사망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구분 진료형태 및 진료년월
청구서 A: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의과)
진료년월: 202408
명세서 구분 상병내역 진료내역 진료결과 특정내역
기재란
명세서1
(일반병실)
요양개시일:
20240801
요양병원 정액수가
× 29
1
(계속)
-
명세서2
(임종실)
요양개시일:
20240830
임종실 정액수가
× 2
1
(계속)
MT065: D
구분 진료형태 및 진료년월
청구서 A: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의과)
진료년월: 202409
명세서3
(임종실)
요양개시일:
20240901
임종실 정액수가
× 2
4
(사망)
MT065: D

★요양병원+임종실+입원+정액수가+질의응답.hwpx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