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야국화 2024. 5. 2. 19:3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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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4-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령합니다.

 

20245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요양병원 제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요57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1 이하

) )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2) 2등급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 )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3) 3등급

)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감염관리 간호사 중 1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

  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61월부터

     적용한다.)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43조제2, 44조 및 제45

    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요양

   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

   의 물과 요양병원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