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요57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3) 3등급
가)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감염관리 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
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단 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6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
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요양
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
의 물과 요양병원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7-29 (0) | 2024.07.30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78호 관련 (0) | 2024.05.03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0) | 2024.05.02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4.4.12 (0) | 2024.04.15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2024-45호/2024.7.1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