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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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 제목 |
자동차 보험 심사 지침 |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의 인정기준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를 원칙으로 인정기준 설정 -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등을 참고하여 인정대상* 설정 * ASA-PS, 연령, 비만환자, 기도 확보 및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및 사고로 인한 통증 지속되는 경우 시행 - 경근무늬측정검사의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적용 기준 설정 - 검사시설 및 객관적인 기록 작성요건 설정 |
3.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 내 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 마덱스 나트륨 주사제 (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수술 마취시 신경근 차단의 역전제로 투여하는 Sugammadex sodium 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ASA-PS* 3 이상 환자 나. ASA-PS 2 이하 환자 1) 2세 이상 ~ 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2) BMI≥30kg/m2 이상의 비만환자 다. 기도 확보 및 기도 유지가 어려운 환자 (예: 안면 외상 또는 경추 손상 등) 라. 신속한 신경근 차단의 역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1) Neostigmine methylsulfate 제제 및 Pyridostigmine bromide 제제를 투여하였으나, 신경근 차단 역전에 실패한 경우 2) 수술 종료시점까지 깊은 신경근 차단 상태가 지속되는 환자로 TOF(Train-of-four stimulation, 사연속자극) 등의 신경근 감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ASA-PS)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 측정검사 적용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 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회,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 거리 확보 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 다.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 (예: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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