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가-1 (AA154)×52.1%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
○ 혈압측정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
○ 시력, 청력 측정 |
○ 시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보청기 사용 시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62,92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2.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82.12% 다-334 (HC346)×82.12% 다-334 (HC344)×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요추골절, 요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3.∼6. <생 략> |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9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1) | 2024.01.03 |
---|---|
2023-292호 별표3 영유아 검진 (0) | 2024.01.03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2023-292호 (0) | 2024.01.03 |
2023-292호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4.1.1 (1) | 2024.01.03 |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20231204 (2)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