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 및
전달 수령하는 약국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
ZH003 | 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 | 31.95 | |
ZH004 | 나.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 63.91 | |
주.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에게 산정한다. | |||
*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산정기준 및 방법
○ 기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23.1.1.부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로 변경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
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대상자를 구분하여 1일 1회 산정함
※ 단, 임신부의 경우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코로나19 임신부’ 기재 확인 후 산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약5 의약품관리료)
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약국 처방‧조제 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02항 01목”(조제료 등)에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기재사항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코로나19대면”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 : “코로나19대면”
적용일자
○ 2023.1.1. 진료 후 조제분부터 2023.1.31. 진료 후 조제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1.1.부터 가능
※ 기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22.12.31. 진료 후 조제분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Q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로 ’23.1.1. 진료후 조제분부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대면” 기재) *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인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확진” 기재) |
Q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 산정 시 임신부 확인 방법은? |
○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임신부’ 기재 확인 후 산정 |
Q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 -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Q4.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은? |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가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3.1.1. 진료후 조제분부터 가능함 |
Q5.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
Q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 산정 가능기간은? |
○ 코로나19 확진 당일부터 격리 해제일 이내에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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