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106(2023.1.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 2023.1.18.)
○ (신고/보고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근거 추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하도록 시스템 개편
*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현행화
○ (확진환자 대응방안)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방식, 대상 기준 명확화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현행화
○ (부록)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일시 외출 안내문' 추가
○ (기타) 재검출사례조사서,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등
현행화, 묻고 답하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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