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점) |
코로나 19 관련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
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
AH410 |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34.47 | |
AH411 |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51.37 | |
AH412 | (3) 종합병원 | 174.84 | |
AH413 | (4) 상급종합병원 | 198.31 | |
AH414 |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110.46 | |
AH415 |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123.09 | |
AH416 |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227.29 | |
AH417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257.80 | |
90220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95.98 | |
90221 | (10) 한방병원 | 104.61 | |
90222 |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14.02 | |
90223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24.27 | |
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
주.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에게 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AH420 |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268.94 | |
AH421 |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302.74 | |
AH422 | (3) 종합병원 | 349.68 | |
AH423 | (4) 상급종합병원 | 396.62 | |
AH424 |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220.92 | |
AH425 |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246.18 | |
AH426 |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454.58 | |
AH427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515.60 | |
90224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191.96 | |
90225 | (10) 한방병원 | 209.22 | |
90226 |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28.04 | |
90227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48.54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은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진료 시 산정 2.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3.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5.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Ⅱ’는 중복산정 불가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 구분
- (의·치과명세서)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한방명세서) “01항”(진찰료) 99목”(기타)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1.1.부터 가능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AH240~AH247, 90200~90203)는
’22.12.31. 진료분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2.7.15.) 반영
[1].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산정 관련
1.동일 요양기관에서 2인 이상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횟수는?
ㅇ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는 1일 1회 산정함
- 단,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함
2.재택치료 대상기관(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에서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와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ㅇ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3.응급실로 오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응급실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하며,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2022-49호, ‘22.3.1.시행)
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받는 경우에도 1회 산정 가능함
- 단, 응급실에서 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함
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산정 시 ‘임신부’ 확인방법은?
ㅇ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부임을 확인하고, 대면진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산정 가능함
[2]청구방법 관련
1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ㅇ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당일 외래 진료비 명세서에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2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외래 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외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
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ㅇ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 대면진료 명세서를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3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ㅇ 외래 대면진료 내역을 입원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되,
- 이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와 미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분리 작성하여 청구함
* (예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외래진료비 미지원 시)
구분 | 특정내역 (MT043) |
본인 부담률 |
진료내역 |
입원 명세서1 |
“3/02” 기재 | 입원 환자 본인 부담률 |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
입원 명세서2 |
- | 외래 진료비(진찰료, 대면진료관리료 등), 타 상병 진료비 등 |
4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등 기재)
- 임신부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함(“코로나19 임신부” 기재)
- 단,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함(예: “G/요양시설”)
5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면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1.코로나19 확진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ㅇ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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