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일반사항 | 병동 또는 병실을 이동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동일 기관 내에서 호스피스병동과 일반병동(자문형 호스피스 포함)을 이동하는 경우와 호스피스병동 내에서 병실을 이동하는 경우의 당일 수가산정은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동 또는 병실의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함. |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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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여 행위별수가 적용 시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투약일수에 따라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에 입원한 기간별로 각각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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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 |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나. 간호사 기준 간호사는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간호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만,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등), 일반병동 등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라.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 |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나. 사회복지사 기준 1) 당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하여야 함. 2) 가정형 또는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3) 위 1), 2) 외의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회복지사 인력산정 기준 1)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라.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3)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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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최초운영)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 산정방법 |
신규지정(최초운영)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지정(최초운영)기관의 해당분기는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의 경우, 입원환자 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함. 나.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지정기관의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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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1 내지 완3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일반사항 1)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병상 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 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 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를 말함. 라.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하고자 하는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산정하여야 함. 3)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
완1 또는 완4 호스피스 입원실 | 일반병동과호스피스병동을 전동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가 동일 기관에서 호스피스병동과 일반병동(자문형 호스피스 포함)을 전동하는 경우에는 계속 입원중인 환자로 보아 호스피스병동의 입원료 체감제는 호스피스병동 최초 입원일로부터 일반병동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체감제를 적용하고, 일반병동의 입원료 체감제는 해당 기관의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
완2 또는 완5 호스피스 격리실 | 호스피스 격리실료 급여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는 1인실을 환자의 격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섬망 등 심한 말기 암 증상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7일 이내(입원기간 중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이용기간 포함) 산정함. 나. 상기 가. 이외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
완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 | 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입원기간 중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이용기간 포함)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완7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인적인 돌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가.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 1)호스피스병동에최초입원 시 입원 초일부터 3일 이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산정 기준을 따름.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1)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함. 이 때, 상담 시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이 포함됨. 2) 입원 4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하고,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함. 3) 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입원형에서 자문형 또는 자문형에서 입원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전인적 돌봄 상담료(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발생일로부터 주 1회 산정함. |
완8 임종관리료 | 임종관리료 산정 기준 |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 심리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norphine patch(품명: 트랜스텍 패취) 나. 혈액암(C81~C96, D45~D47)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 [내시경유도 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 [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192) (2) 자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자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 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 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 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 [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 (1) 자165라(1)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방사선투시하(O2651) (2) 자165라(2)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혈관조영술하(O2652) (3) 자165라(3)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O2653) |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카테터 배액용 카테터, ENBD(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카테터, Nephrostomy Drainage 카테터, 협착확장용 풍선 카테터, Gastro-jejunostomy용 카테터, Gastro-stomy용 카테터, PICC(Peripherally insert central 카테터) 나. 스텐트 상부소화관용, 대장용, 담도, 요관, 췌장 다. PEG Tube, Replacement Tube 라. Guide wire, Hair wire, Sheath 마. Papillotome (내시경 하 시술용 기구)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제출시기】 신규통보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 시 제출 ※ 간호사(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변경통보 : 인력현황에 대한 변경발생 시 제출 ※ 인력현황 관련 변경 통보 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인력을 산정하여 3, 6, 9, 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 등급 :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③)에 따른 해당 등급 ① ⑦ 환자수 (3개월 평균) : ⑥/대상기간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정신적 지지를 포함하는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등), 일반병동 등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전일제 근무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함.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③ 환자수 대 간호사수 : ①/②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 등급 : 환자수 대 사회복지사수 비(⑤)에 따른 해당 등급 ④ 사회복지사수(3개월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당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포함)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분기 동안 매일 1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 및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⑤ 환자수 대 사회복지사수: ①/④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⑥ 입원환자수(환자별재원일수의 합) :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자보/산재/기타 각각 기재 【공통사항】 ⑪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⑫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 :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⑧번부터 ⑪번(연번 ⑯번부터 ⑪번, 성명부터 ⑪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⑫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⑬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⑪일수는 제외 【간호사 현황】 ⑧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일제(40시간), 02.단시간(32시간이상~40시간미만) ⑨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⑩ 병동코드 :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 (예시 : 160 - 특수병동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 03.대체인력 【의사 현황】 ※ 의사는 근무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기재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02.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악안면외과, 80.한방내과 등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일, 8자리 숫자로 입력 (예 : 20141231)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입원환자에게 호스피스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일자 기재 ※ 신규지정기관은 최초 운영일 이후의 인력현황으로 다음 분기의 가산 등급을 산정함 【병상수 현황】 ③ 병동명: 병원별 병동명칭 기재 (예: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④ 지정병상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병상수를 단위실별로 기재 ※ 임종실은 병상수에 기재하지 않음 ⑤ 적용일자(from):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의 지정일 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에서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80701) ※ 신규지정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과 최초 운영일이 다른 경우, 최초 운영일을 적용일자로 기재 적용일자(to):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전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20180701) 【시설‧장비 현황】 ※ 시설‧장비 현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시설 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병동형, 02.독립시설형 ⑧ 화장실: 모든 입원실 및 임종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수량을 기재하지 않음 【기타 사항】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제출 이전에 신규지정일 및 최초운영일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신규통보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경우 제출 변경통보 : 병상 수 및 보조활동인력 현황 변경발생 시 제출 ※ 보조활동인력 현황관련 신규 및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호스피스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 수 또는 보조활동인력 현황 변경이 있을 때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수가적용 여부를 재점검함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 현황】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상의 총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기재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 수 : ①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로 함(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보조활동인력은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기준, 병상수 대 보조활동인력 수 3 : 1,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으로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소수점 1자리에서 올림) ※ 산정방법(적용분기 각 일자별 비교) *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배치기준 근무조별 인원수에 4.8배 수 적용 = 3교대 근무 × 1.6(휴가 등 실제 근무가능일수 고려 추가인력 산정요인) ※ 산정방법 예시 : 호스피스병동 지정병상수 15병상인 경우 ·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 병상수 15 × 70% = 10.5 병상 · 최소 배치 보조활동인력 수 계산 : 11 병상 / 3 × 4.8배 =17.6 · 최소 배치 보조활동인력 수 = 18명 이상 보조활동인력 수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을 전담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⑤ 호스피스 보조활동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 보조활동 급여 최초 적용일 기재 【보조활동인력 현황】 ⑥ 소속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요양기관(당해 요양기관 소속), 02.기타(당해 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파견 등) ⑦ 근무현황 : 입·퇴사·휴가자별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해당 사유별로 기재 ※근무현황【입사일자, 호스피스병동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휴가시작일자, 종료일자】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함(예 : 20150715) ⑧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교육, 04.병가, 05.기타 ⑨ 휴가자의 대체인력 신고 : 보조활동인력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⑥번부터 ⑧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⑨번에 대체하는 휴가자 성명․주민번호와 대체 기간 입력 ⑩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일제, 02.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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