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138~144번 21.4.1 |
보건복지부 고시ㅡ 2021-104호 2021.4.1 시행 관련
□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38 |
’21.4.1.부터 급여 |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
신설 |
구분 |
EDI코드 |
|
기본 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
EB401 |
단순초음파(Ⅱ) |
EB402 |
|
진단 초음파 |
유방·액와부-일반 |
EB421 |
유방·액와부-정밀 |
EB423 |
|
자동유방초음파 |
EB424 |
|
흉벽, 흉막, 늑골 등 |
EB422 |
|
제한적 초음파 |
유방·액와부-일반 |
EB421001 |
유방·액와부-정밀 |
EB423001 |
|
자동유방초음파 |
EB424001 |
|
흉벽, 흉막, 늑골 등 |
EB422001 |
139 |
자동유방 |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 아래 표 참조)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6호, ’21.4.1. 시행) |
신설 (기타) |
현행 |
▶ |
개정 사항 |
|
(기결정 고시) |
|
(수가신설) |
|
「자동유방초음파」 고시 제2016-190호(기결정) :나942가 유방·액와부 |
|
분류 번호 |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
나-942가(3) |
||
|
행위명 |
자동유방초음파 |
|
|
코드 |
EB424 |
|
|
점수 |
759.66점 |
140 |
자동유방초음파 |
자동유방초음파(ABUS) 검사는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영상의 범위 및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시인력은 방사선사가 촬영하고 의사가 판독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1) 표준영상의 범위 한 쪽 유방에 2회 이상 양측의 영상획득 권고 2)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유방실질 에코, 유방의 병변의 유무(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의 크기 및 위치, 에코 등을 자세히 기술), 석회화 유무, 유관 확장 유무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또한, 결론은 ACR BI-RADS에 따른 판정을 따름 |
신설 (기타) |
91 |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하여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야 함(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의 진단 및 지도는 요양급여 불가) 이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하여 검사의 지도 및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판독한 의사임. |
변경 (흉부 추가) |
93 |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 인가? |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
변경 (흉부 추가) |
119 |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일*부터 적용되는가?
* 하복부·비뇨기: ’19.2.1. 진료분 남성생식기 : ’19.9.1. 진료분 여성생식기 : ’20.2.1. 진료분 안구안와 : ’20.9.1. 진료분 흉부 : ’21.4.1. 진료분 |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였으나, 기존 예약환자에 한하여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함. |
하복부 (기준) & 남성, 여성 생식기 (기준) & 안구 ·안와 & 흉부 (기준) |
141 |
건강검진 이외에 의학적 |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 유방·액와부 |
신설 |
예시1 |
환자가 주관적 유방통, 멍울감 등을 호소하나, 진료 의사가 유방암 또는 유방질환이 |
예시2 |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 |
예시3 |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성 질환의 추적 초음파검사는 |
□ 산정요건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96 |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초음파,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
|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 다 음 - |
변경 (흉부 추가) |
구분 |
해부학적 부위확인 |
산정요건 |
|||
영상 |
판독 소견서 |
기타 |
|||
진단 초음파 |
해부학적 |
전부 확인 |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
별도 구비 |
표준 영상 |
제한적 |
문제되는 |
문제되는 |
별도 구비 |
진단초음파 |
|
기본 |
단순 (Ⅰ/Ⅱ) |
일부부위 확인 |
필요시 구비 |
진료기록부등 검사 결과 기재 |
|
97 |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
변경 (흉부 추가) |
98 |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등**)가 진단초음파 중 복부(나944가~라), 두경부 안(나941가), 흉부(나9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따라야 함.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다.4)에 의거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
변경 (흉부 추가) |
□ 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99 |
나940 단순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장기크기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 천자부위 위치확인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 |
변경 (흉부 추가) |
142 |
나942 흉부 초음파검사 시
|
유방·액와부 또는 흉부(흉벽, 흉막, 늑골 |
신설 |
106 |
장기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
변경 (흉부 추가) |
86 |
인접부위 적용 기준 |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
일부 (흉부 부분만 정리) |
102 |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
변경 (흉부 추가) |
143 |
유방·액와부 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방법 |
나942가(2) 정밀은 유방암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산정하며, 이 외 유방·액와부 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나942가(1) 일반으로 산정함. 또한, 유방암 산정특례 종료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나942가(1) 일반으로 산정함.
|
신설
|
144 |
유방양성종양 환자의 범위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나.산정방법의 1)의 나) |
양성종양(섬유선종 등), 비증식성 및 증식성 병변(유방 낭종,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등) 환자를 의미함. |
신설 |
73 |
늑골·흉골의 단발골절 진단시 수가 산정방법 |
흉골 골절 또는 늑골의 단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940나 단순초음파(Ⅱ)를 산정함. 흉골 골절과 함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로 산정함 |
변경 |
□ 청구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37 |
’21.4.1.부터 급여 확대되는 |
나942 흉부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
신설 |
124 |
진단초음파,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 청구 시 탐촉자
단,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표] ㆍ(기재요령)[표] ㆍ(기재예시) |
변경 (흉부 추가) |
ㆍ(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 |
구분코드 의미 |
기재형식 |
기재방법 |
JX999 |
기타내역 |
X(700) |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수술·시술 |
ㆍ(기재요령)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기재방법 |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
/ |
수술·시술 시행일자 |
/ |
시행사유를 |
주의사항 |
(5자리) |
반드시 |
YYYYMMDD |
반드시 |
|
41 |
초음파 검사를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표] |
1차 (청구방법) 유지 |
진료내역 |
|
|
|
|
|
|
|
|
|
줄 |
항 |
목 |
코드 (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
면허 번호 |
0001 |
09 |
01 |
EB421 (흉부초음파_유방·액와부 일반 초음파) |
80,200 |
1 |
1 |
80,200 |
1 (의사) |
12345 |
0002 |
09 |
01 |
EB421001 (흉부초음파_유방·액와부 일반 초음파_제한적초음파) |
40,100 |
1 |
1 |
40,100 |
1 (의사) |
12345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1 |
JT020 |
20210405 |
2 |
0001 |
JT020 |
20210412 |
42 |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 ※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
1차 (청구방법) 유지 |
89 |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
2차 (청구방법) 유지 |
43 |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
1차 (청구방법) 유지 |
37 |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 |
1차 (청구방법) 유지 |
코드 |
부위 |
코드 |
부위 |
A |
뇌 |
H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
B |
안 |
I |
여성생식기 |
C |
비·부비동 |
J |
근골격 |
D |
경부 |
K |
연부 |
E |
흉부·유방 |
L |
혈관 |
F |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
M |
신경(말초신경 등) |
G |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
N |
기타 |
<참고>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2021.04.01시행(고시 2021-104호)
구분 | 원내코드 | 코드명 | 인정기준 | 단가 | 본인부담 (외래) |
본인부담 (입원) |
선별급여 | ||
유방/액와 | 진단 | 유방·액와부-일반 | EB421 | Breast sono(일반)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100,250 | 50,100 | 20,050 | 80,200 |
유방·액와부-정밀 | EB423 | Breast sono(정밀) | 정밀은 산정특례 등록된 유방암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산정하며, 이 외 유방·액와부 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나942가(1) 일반으로 산정함. 또한, 유방암 산정특례 종료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나942가(1) 일반으로 산정함. |
140,350 | 70,100 | 28,070 | 112,280 | ||
제한적 | 유방·액와부-일반 | EB421001 | Breast sono(일반제한적) |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50,125 | 25,000 | 10,030 | 40,100 | |
유방·액와부-정밀 | EB423001 | Breast sono(정밀제한적) | 70,175 | 35,000 | 14,040 | 56,140 | |||
흉부 | 진단 | 흉벽, 흉막, 늑골 등 | EB422 | Chest Sono |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69,338 | 34,600 | 13,870 | 55,470 |
EB422A | Chest Sono(단발골절) | 흉골 골절 또는 늑골의 단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940나 단순초음파(Ⅱ)를 산정함.->처음부터 선별 | 25,125 | 20,100 | 20,100 | 20,100 | |||
제한적 | 흉벽, 흉막, 늑골 등 | EB422001 | Chest Sono(제한적) | 흉부(흉벽,흉막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34,675 | 17,300 | 6,940 | 2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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