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집행정지 연장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10(2020.9.1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2020.8.26.)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18(2020.8.31.)
2. 보건복지부는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 2020.9.29.까지 연장됨을 공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 집행정지일 |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 (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
(기존) 2020.9.18.까지 (변경) 2020.9.29.까지 |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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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연장
등록일 : 2020-09-14/ 박영호( ☎ 044-202-2756 )/보험약제과/일부개정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9.9.)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잠정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9일까지 연장되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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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2020.
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품명: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설>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
사유 |
[119] Choline (품명: 종근당 연질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 아 래 - 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나. 상기 ‘가’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 기등재 약제인 Choline Alfosce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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