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연장20.9.14

야국화 2020. 9. 14. 10:10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집행정지 연장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10(2020.9.1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2020.8.26.)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18(2020.8.31.)

2. 보건복지부는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 2020.9.29.까지 연장됨을 공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집행정지일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
(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기존) 2020.9.18.까지
(변경) 2020.9.29.까지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연장

등록일 : 2020-09-14/ 박영호( ☎ 044-202-2756 )/보험약제과/일부개정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9.9.)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잠정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9일까지 연장되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2020.

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품명: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설>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

사유

[119]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

(품명: 종근당
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 시 인정함

나. 상기 ‘가’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함.

기등재 약제인

Choline Alfoscerate
급여적정성
재평가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