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9.21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5/ 발령번호 : 2020-205호
○ 주요내용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 19 취합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9.21.부터
○ 문의 : 044-202-2737, 2741 / 호스피스, 질병군(044-202-2736),
의료급여(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4호, 202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누658핵산증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
세부인정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에 신규로 입원(입원예정 포함)
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나. 수가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단계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유형 |
산정기준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1단계 (그룹검사) |
2~5인 취합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 |
D6588 |
2단계 (개별검사) |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 |
D6589 |
다. 산정횟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1회 산정
라. 상기 다. 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
에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마. 기타
상기 급여대상 중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확진검사(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
1회 실시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50%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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