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205호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 19 취합검사 급여기준20.9.21

야국화 2020. 9. 16. 09:49

2020-2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9.21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5/ 발령번호 : 2020-205호

○ 주요내용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 19 취합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9.21.부터

○ 문의 : 044-202-2737, 2741 / 호스피스, 질병군(044-202-2736),

            의료급여(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4, 2020.8.24.)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1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취합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누658핵산증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

세부인정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 신규로 입원(입원예정 포함)

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 수가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단계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1단계

(그룹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소정점수의 25%
(181.99
)

D6588

2단계

(개별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소정점수의 75%
(545.96
)

D6589

 

. 산정횟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1회 산정

 

. 상기 다. 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기타

상기 급여대상 중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확진검사(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

1회 실시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