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32~137번(’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20.9.1.시행) 관련 |
132. ’20.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신설]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안구․안와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
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
EDI코드 |
|
기본 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
EB401 |
단순초음파(Ⅱ) |
EB402 |
|
진단 초음파 |
안구 |
EB411 |
안와 |
EB412 |
|
제한적 초음파 |
안구 |
EB411001 |
안와 |
EB412001 |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133. 안 초음파 계측검사 수가 개정 안내 [신설]
나941가(2) 안 초음파-계측검사(EB413)는 안과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수가 재분류 및
코드 변경함 (※ 아래 표 참조)
* 관련 비급여 수가 :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이용, EZ797)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9.1. 시행)
구 분 |
현행 |
개정 사항 |
분류번호 |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검사료 |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
나-941 가(2) |
나-780가 |
|
행위명 |
안 초음파 -계측검사 |
눈의 계측검사[편측]-초음파 이용 |
코드 |
삭제(EB413) |
신설(E7800) |
점수 |
766.95점 |
350.13점 |
비고 |
양측 수가 |
편측 수가 |
|
나780 눈의 계측검사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20-173호) |
134. 초음파각막두께 측정 검사 시 수가 관련 안내[신설]
안 초음파-계측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있던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는 안과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수가 신설 및 행위 재분류 함 (※ 아래 표 참조)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9.1. 시행)
현행 |
개정 사항 |
|
(질의·응답) |
(수가신설) |
|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계측 초음파(나941가(2))
|
분류 번호 |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
나-781 |
||
행위명 |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편측] |
|
코드 |
E7810 |
|
점수 |
65.01점 |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91 |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이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 |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
93 |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 인가? |
진료의사가 복부,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질환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비뇨기(신장·부신·방광), |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
119 |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일*부터 적용되는가?
* 하복부·비뇨기: ’19.2.1. 진료분 남성생식기 : ’19.9.1. 진료분 여성생식기 : ’20.2.1. 진료분 안구안와 : ’20.9.1. 진료분 |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
변경 (안구 안와 추가) |
□ 산정요건
96.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초음파의 구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단순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다 음 -
구분 |
해부학적 부위확인 |
산정요건 |
|||
영상 |
판독 소견서 |
기타 |
|||
진단 초음파 |
해부학적 |
전부 확인 |
해부학적 부위별 |
별도 구비 |
표준 영상항목 |
제한적 |
문제되는 부위 |
문제되는 부위 |
별도 구비 |
진단초음파 |
|
기본 |
단순(Ⅰ/Ⅱ) |
일부부위 확인 |
필요시 구비 |
진료기록부등 |
|
비고:변경(복부 통합·(안구안와추가)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97 |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
변경 (복부 · (안구 안와 추가) |
98 |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다.4)에 의거 |
변경 (복부 · (안구 안와 추가) |
□ 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99 |
나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
※ 안구·안와 질환 관련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급여대상 전체에 관한 내용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합본)”을 참고하기 바람.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장기크기 측정 등 (Ex. 눈물샘 또는 눈물주머니 등 크기 측정)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 |
일부 (안구안와 관련 내용만 정리) |
6 |
UBM(초음파생체현미경, Ultrasound biomicroscopy) 검사 시 수가 산정방법 |
UBM(초음파생체현미경)검사는 안구 초음파(나941가(1))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영상의 범위 및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표준영상의 범위 전안부 횡스캔, 전방각 횡스캔 2)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수정체, 섬모체, 섬모체소대, 홍채의 이상 유무, 전방각의 폐쇄 유무 |
1차 (수가)
변경 |
135 |
매체혼탁으로 안저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의 정의
「안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나.산정방법의 1)의 나) |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는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및 포도막염 질환자를 의미함. |
신설 |
136 |
안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 적용 여부 |
안구·안와에 도플러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주2에 따른 도플러 가산은 적용 불가함 |
신설 |
106 |
장기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기재필요 여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변경 (복부 · (안구 안와 추가) |
86 |
인접부위 적용 기준 |
다음과 같이 서로 인접된 복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 다 음 - (1) 나941가(1) 안구 / 나941가(1) 안와 |
일부 (안구 |
102 |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의 의미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변경 (복부 · (안구 안와 추가) |
□ 청구방법
137. ’20.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신설]
나941가 안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124.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변경 안구안와추가)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단,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시행한 수술 및 시술 수가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 |
구분코드 |
기재 형식 |
기재방법 |
JX999 |
기타내역 |
X(700) |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수술·시술 시행일자/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
ㆍ(기재요령)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기재 방법 |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
/ |
수술·시술 시행일자 |
/ |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
주의사항 |
(5자리) |
반드시 기재 |
YYYYMMDD |
반드시 기재 |
|
4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1차청구방법 유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줄번호 |
항 |
목 |
코드 (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
면허 번호 |
0001 |
09 |
01 |
EB411 (두경부초음파_안 초음파) |
58,440 |
1 |
1 |
58,440 |
1 (의사) |
12345 |
0002 |
09 |
01 |
EB411001 (두경부초음파_안 초음파_ |
29,220 |
1 |
1 |
29,220 |
1 (의사) |
12345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1 |
JT020 |
20200903 |
2 |
0001 |
JT020 |
20201005 |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42 |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
1차 (청구 유지 |
89 |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 없음. |
2차 (청구 유지 |
43 |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1차 (청구 유지 |
37.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1차 청구방법유지]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
부위 |
코드 |
부위 |
A |
뇌 |
H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
B |
안 |
I |
여성생식기 |
C |
비·부비동 |
J |
근골격 |
D |
경부 |
K |
연부 |
E |
흉부·유방 |
L |
혈관 |
F |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
M |
신경(말초신경 등) |
G |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
N |
기타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83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0) | 2020.08.31 |
---|---|
2020-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0) | 2020.08.31 |
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9.1 눈초음파 급여적용 (0) | 2020.08.31 |
2020-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0) | 2020.08.31 |
2020-186호 일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관련 Q&A20.10.1 (0) | 202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