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32~137번(’20.9.1.)

야국화 2020. 8. 31. 11:03

(안구안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32~137(’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20.9.1.시행) 관련

132. ’20.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신설]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안구․안와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

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초음파

단순초음파()

EB401

단순초음파()

EB402

진단

초음파

안구

EB411

안와

EB412

제한적

초음파

안구

EB411001

안와

EB412001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133. 안 초음파 계측검사 수가 개정 안내 [신설]
나941가(2) 안 초음파-계측검사(EB413)는 안과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수가 재분류 및

코드 변경함 (※ 아래 표 참조)
* 관련 비급여 수가 :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이용, EZ797)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9.1. 시행)

구 분

현행

개정 사항

분류번호

2장 검사료

5절 초음파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941 (2)

나-780가

행위명

안 초음파 -계측검사

눈의 계측검사[편측]-초음파 이용

코드

삭제(EB413)

신설(E7800)

점수

766.95

350.13점

비고

양측 수가

편측 수가

 

나780 눈의 계측검사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20-173호)

134. 초음파각막두께 측정 검사 시 수가 관련 안내[신설]
안 초음파-계측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있던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는 안과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수가 신설 및 행위 재분류 함 (※ 아래 표 참조)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9.1. 시행)

현행

개정 사항

 

(질의·응답)

(수가신설)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질의응답 연번 7

:계측 초음파(941(2))
해당되므로 동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분류

번호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나-781

행위명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편측]

코드

E7810

점수

65.01점

연번

질의

답변

비고

91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하여 검사의 시작
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
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야 함(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의
진단 및 지도는 요양급여 불가
)

이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
하여 검사의 지도 및 실시간
으로 진단하고
판독한 의사임
.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93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
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

인가?

료의사가 복부,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질환
및 안구.
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119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시행일*부터 적용되는가?

 

* 하복부·비뇨기: ’19.2.1. 진료분

남성생식기 : ’19.9.1. 진료분

성생식기 : ’20.2.1. 진료분

안구안와 : ’20.9.1. 진료분

진료의사의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였으나
, 기존 예약환자에
한하여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함.

 

 

변경

(안구

안와

추가)

 

산정요건

96.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초음파의 구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단순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다 음 -

구분

해부학적

부위확인

산정요건

영상

판독

소견서

기타

진단

초음파

해부학적
부위

전부 확인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별도 구비

표준 영상항목
시행토록 권고

제한적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

별도 구비

진단초음파
이후 경과관찰

기본
초음파

단순(/)

일부부위 확인

필요시 구비

진료기록부등
검사 결과 기재

 

비고:변경(복부 통합·(안구안와추가)

 

연번

질의

답변

비고

97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성생식기, 안구안와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
하여야 함
.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98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등**)가 진단초음파 중 복부(944~),
두경부 안(941)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따라야 함
.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4)에 의거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
하는
경우도 포함함
.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99

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안구·안와 질환 관련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급여대상 전체에 관한 내용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합본)”을 참고하기 바람.

 

(단순초음파(),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장기크기 측정 등 (Ex. 눈물샘 또는 눈물주머니 등 크기 측정)

 

(단순초음파(), EB402)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

일부

(안구안와 관련 내용만 정리)

6

UBM(초음파생체현미경,

Ultrasound biomicroscopy)

검사 시 수가 산정방법

UBM(초음파생체현미경)검사는 안구 초음파(941(1))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기준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영상의 범위 및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표준영상의 범위

전안부 횡스캔, 전방각 횡스캔

2)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수정체, 섬모체, 섬모체소대, 홍채의 이상 유무, 전방각의 폐쇄 유무

1

(수가)

 

변경

135

매체혼탁으로 안저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의 정의

 

안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산정방법의 1)의 나)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는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및 포도막염 질환자를 의미함.

신설

136

안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 적용 여부

안구·안와에 도플러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주2에 따른 도플러 가산은 적용 불가함

신설

106

장기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진료의사의 의학판단에 대한 기재필요 여부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성생식기, 안구안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86

인접부위 적용 기준

다음과 같이 서로 인접된 복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 다 음 -

(1) 941(1) 안구 / 941(1) 안와

일부

(안구
안와
부분만
정리)

102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의 의미

 

*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성생식기, 안구안와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변경

(복부
통합

·

(안구

안와

추가)

청구방법

137. ’20.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신설]
      나941가 안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124.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변경 안구안와추가)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단,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시행한 수술 및 시술 수가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

구분코드
의미

기재

형식

기재방법

JX999

기타내역

X(700)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수술·시술 시행일자/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요령)

구 분

기재

방법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

수술·시술

시행일자

/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주의사항

(5자리)

반드시 기재

YYYYMMDD

반드시 기재

 

4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1차청구방법 유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9

01

EB411

(두경부초음파_안 초음파)

58,440

1

1

58,440

1

(의사)

12345

0002

09

01

EB411001

(두경부초음파_안 초음파_
제한적초음파)

29,220

1

1

29,220

1

(의사)

12345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0

20200903

2

0001

JT020

20201005

연번

질의

답변

비고

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1

(청구
방법
)

유지

89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 없음.

2

(청구
방법
)

유지

43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1

(청구
방법
)

유지

37.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1차 청구방법유지]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H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I

여성생식기

C

·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복부(·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