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4호
○ 주요내용
- 프로칼시토닌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7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3 분변칼프로텍틴검사란 다음에 누014 프로칼시토닌란을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014 프로칼시토닌 |
프로칼시토닌 |
누014가(1) 프로칼시토닌-[일반면역검사]-반정량, 누014가(2) 프로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 중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응고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100 응고기능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 |
누100거.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는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 중 (09)란 다음에 (10)란을 신설하며,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 주.란을 변경 및 신설하고, (별첨) 세부기준 중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변경,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의 급여기준 다음에 와파린 관련 유전자 다종검사 동시 실시시 수가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사람유전자 - 나580 |
유전성 |
분류항목 |
유전자명 |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
(10) RNF213 Gene, p.R4810K |
||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 유전자 다종검사 ((별첨) 세부기준 참조) |
(01) 유전성 난청 관련 유전자 (GJB2, SLC26A4, 12SrRNA, TMPRSS3, CDH23, OTOF, COCH, ATP1A3, MPZL2, TMC1) |
||
|
(02) 와파린 관련 유전자 (CYP2C9, VKORC1) |
(별첨) 세부기준
구 분 |
세부기준 |
유전성 |
1. 나580나(1)주(0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유전자 다종검사-유전성 난청 관련 - 다 음 -
가. 선천성 난청이 확진된 경우 나. 중이가 정상이지만 난청이 확진된 유소아 다. 난청을 동반하는 증후군 환자 라. CT, MRI에서 내이 기형이 확진된 경우 마. 원인불명의 진행성 난청 환자 바. 가족 중 유전성 난청이 확인된 환자가 있으며, 동일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2. 상기 1. 이외 유전성 난청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3.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
와파린 관련 |
나580나(1)주(02)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유전자 다종검사-와파린 관련 유전자는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란 중 (10)란 다음에 (11)란을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658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정성그룹2 |
(11) BK 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90 부분체외순환란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제목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
1.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가)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주산기심근증(Peripartum Cardiomyopathy),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 나)충전(volume replacement)·약물치료(drug intervention)·대동맥내풍선 등 기존의 심부전치료에 반응 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3)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중증폐렴, 폐이식 후 원발성 이식실패 나) 일시적인 air way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기도 이물질, 기도 시술(수술) 등) 다)심한폐공기누출증후군(Severeairleak syndromes) 라) 폐이식 전 기관내삽관이 필요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마) 급박한 심장 또는 폐의 허탈(최선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색전증, 기도폐쇄) 4) 심장 또는 폐 이식대상환자의 교량치료 (Bridge to transplantation)로써 이식등록과정이 사전·사후에 나. 금기증 1)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이식 또는 심실보조장치를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2) 충분한 조직관류(adequate tissue perfusion)없이 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 4)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목격되지 아니하여,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5)호흡부전환자에서 FiO2>90% 이거나 Pplat> 30cmH2O의 높은 설정의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6)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7) 최근(recent) 뇌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경우 8)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9) 진행성 혈액암, 골수이식 실패,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ANC)<400/mm3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상태인 경우 10)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 11) 말기암, 회복가능성이 없는 폐, 간, 신장 등의 만성중증장기부전 12) 동 시술이 의의가 없는 고령 환자의 경우 2.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요건 가. 시술 동의서 작성 나. 시술 후 정기적 재평가 3. 수가산정방법 가. 시술당일 1) 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2)인공심폐기를 통한 심장수술 후 삽관튜브(Cannula 등)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 당일에 추가로 동 시술을 나. 익일 이후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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