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9.1 눈초음파 급여적용

야국화 2020. 8. 31. 10:07

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9.1

담당자 : 권순성(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2호

○ 주요 개정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9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0,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령합니다.

 

                                                                     20208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여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941두경부초음파 940 단순 초음파
제목 :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안구안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
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 다       음 -

. 산정요건

    941안구안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안 초음파는 좌우안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
  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 안구

     수정체유리체망막 및 시신경을 포함한 횡스캔, 수정체유리체망막 및 시신경을 포함한 종스캔

   ) 안와

     눈꺼풀 전층을 포함한 스캔, 눈물배출기관 혹은 눈물샘을 포함한 안와 스캔

 

  2) 판독소견서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
        번호
),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안구

      유리체 이상 유무 및 유리체출혈 양상, 막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락막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 후유리체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시신경유두의 형태 이상 유무, 안내의 종양 유무, 안내의
      이물 유무 및 위치

    (2) 안와

      안와의 종양 및 염증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눈꺼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눈물배출기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폐쇄나 협착 여부

 

.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안구안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

   )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초음파
1

 

  2) 안구안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