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0호
ㅇ 주요내용: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급여기준 개정
ㅇ 시행일 : 20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GORE-TEX SUTURE 등 |
GORE-TEX SUTURE 등 18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5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G0441010, G044103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 환아 중 폐혈류가 저하되어 청색증을 보이는 환아에게 시행되는 고식적 - 기능적 단심실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 시 또는 폰탄수술 후 large diameter graft를 - 소아 대동맥 수술 시 전방성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의
다.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G043201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인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환자의 교정방법인 폰탄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에서 - 양대혈관우심실 시 대혈관전위 등에서 좌심실-대동맥 간 터널 형성 시 (intraventricular
라. GORE PRECLUDE PERICARDIAL MEMBRANE 1) 해당 코드: G1401010 2) 사용목적 - 심장수술 후 흉골봉합 시 재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심장 위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
마.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바. GORE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2품목 1) 해당 코드: G1421010, G1422010 2)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유출로 협착재건술에서 협착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에서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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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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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E-TEX SUTURE 등 |
GORE-TEX SUTURE 등 16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3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2) 사용목적 - <이하 현행과 같음> |
GORE-TEX SUTURE 등 |
GORE-TEX SUTURE 등 18품목은 희소·긴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2) 사용목적 - <이하 현행과 같음> |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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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은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 (Chronic Total Occlusion)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Chronic Total Occlusion)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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