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야국화 2020. 8. 31. 09:54

2020-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0호

ㅇ 주요내용: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급여기준 개정

ㅇ 시행일 : 20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8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GORE-TEX SUTURE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
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18품목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
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
  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5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G0441010, G044103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 환아 중 폐혈류가 저하되어 청색증을 보이는 환아에게 시행되는 고식적
  수술인
션트에 사용

- 기능적 단심실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 시 또는 폰탄수술 후 large diameter graft
  이용한 폰탄 통로 및 심방간
fenestration으로 사용

- 소아 대동맥 수술 시 전방성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의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G043201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인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환자의 교정방법인 폰탄
  수술에 사용
(하대정맥에서 폐동맥 사이의 연결)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에서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양대혈관우심실 시 대혈관전위 등에서 좌심실-대동맥 간 터널 형성 시 (intraventricular
   baffle)
사용

 

. GORE PRECLUDE PERICARDIAL MEMBRANE

1) 해당 코드: G1401010

2) 사용목적

- 심장수술 후 흉골봉합 시 재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심장 위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
 
(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 GORE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2품목

1) 해당 코드: G1421010, G1422010

2)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실유출로 협착재건술에서 협착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에서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 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Chronic Total Occlusion)
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GORE-TEX SUTURE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
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16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3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2) 사용목적

- <이하 현행과 같음>

GORE-TEX SUTURE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
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18품목은 희소·
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
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
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
(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
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5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G0441010, G0441030

2) 사용목적

- <이하 현행과 같음>

5장 중재적 시술료

5장 중재적 시술료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 (Chronic Total Occlusion)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치료재료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Chronic Total Occlusion)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