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8-11-23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8-11-23/발령번호 : 2018-2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9호, 2018.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o 개정내용
-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약제의 규격 사항으로 변경
o 시행일 : '18.1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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