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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2018.8.27

야국화 2018. 8. 27. 14:2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8-27
  • 조회수 : 27
  • 담당자 : 안영도(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8-27
  • 발령번호 : 2018-1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7호, 2018.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1품목을 신설

 

시행일 : 2018년 9월 1일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044-202-2752) 박은영 주무관(044-202-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