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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9.3.22

야국화 2019. 3. 22. 16:3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3-22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3-22/발령번호 : 2019-0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9-21, 2019.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 기재된 약제를 신설하고별지2 기재된 약제의 일부를 변경함

  

○ 시행일: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