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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18. 12. 24. 11:4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8-12-21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고시
  • 제·개정일 : 2018-12-21/발령번호 : 2018-27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7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8-246, 2018.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 기재된 5품목을 신설함.

 

○ 시행일: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