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3-22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3-22/발령번호 : 2019-0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2019.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에 기재된 약제의 일부를 변경함
○ 시행일: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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