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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야국화 2018. 9. 21. 11:5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18-09-20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8-09-20/발령번호 : 2018-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8-178,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6품목을 신설

 

○ 시행일: 2018년 10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