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18-09-20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8-09-20/발령번호 : 2018-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8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6품목을 신설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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