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모저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17. 9. 14. 12:07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

1.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Q1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법 77조제1항에 의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범기관의 시범병동에서 해당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Q2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 수련 중인 1년차 전임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나요?
❍ 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경력이 지원자의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로 내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나요?
❍ 시범기관은 지원자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Q4 입원전담전문의는 반드시 전속의 형태로 고용되어야 하나요?
❍ 시범기관은 운영상황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전담 전문의의 근무조건(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시범병동에 상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으로 시범병동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범병동의 모형에 따라 1일 기준으로 24시간 전담 또는 일부전담(8시간 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입원전담전문의 중 일부가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동 기준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나머지 입원전담전문의 만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시범병동 환자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병원 내 타 전문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전공의로 대체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곤란).
❍ 이때 시범기관은 대체전문의 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시범병동에 상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범병원에 채용된 타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기준(1일 기준으로 24시간 전담 또는 일부전담(8시간 이상)) 환자 관리 전담 업무가 가능한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6 입원전담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단기입원병동으로 입원여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나요?
❍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입원전문전담의가 시범병동의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근무조건(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시범병동에 상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해당 시간 내에는 타 병동(응급실 포함)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Q7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경우, 일부 근무조는 근무형태 특성상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요건을 특정시점에서는 충족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취지상 양질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무 주기를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산출결과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우리부 또는 심평원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2.  시범병동 운영 관련

Q8 시범병동에는 건강보험 환자만 입원할 수 있나요?
❍ 시범병동에는 모든 환자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9 내과계 시범병동에는 외과나 소아과 환자가 입원할 수 있나요?
❍ 시범병동에 입원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0 단기입원병동에 입원 환자는 72시간 이후에는 비시범병동으로 전동해야 하나요?
❍ 시범병동에 입원 지속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1 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시범병동에 입원 지속여부는 시범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수가는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2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는 특수병동(감염관리병동 등)에도 환자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시범수가는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시범기관은 환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3 시범병원 입원 동의서는 지침 [별지 3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시범병동 입원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나,   시범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원 동의서에는 시범병동 입원에 대한 동의 및 추가 비용(환자 본인부담금액 표기) 부담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수가 산정방법

Q1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기관 및 시범병동을 지정받은 이후 해당 시설 및 인력이 충족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범병동 지정: 2016.7.27∼시범병동에 전담전문의 근무: 2016.10.1.∼ 수가 산정: 2016.10.1.∼

Q15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재원기간동안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병동에서 입원료와 별도로 1일 1회 산정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6.10.1. ∼ 2016.10.10.(10일간 입원) (상급종합병원 통합관리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전담전문의 5인 배치)

시범병동 입원기간 - 통합관리병동(A001)

10/1

2

3

4

5

6

7

8

9

10

수가 산정내역

입원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9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10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88,990

1

9

800,910

IA991

29,940

1

10

299,400

* 입원료 단입제 퇴원시 적용함.


Q16 전담전문의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라면,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날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6.10.1. ∼ 2016.10.10.(10일간 입원)
      전담전문의 근무 2016.10.4.∼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전담전문의 5인 배치)

시범병동 입원기간 - 일반병동(C001)

10/1

2

3

4

5

6

7

8

9

10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 산정내역

입원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9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7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88,990

1

9

800,910

IA991

29,940

1

7

209,580

 

* 입원료 단입제 퇴원시 적용함.

 

Q17 환자가 시범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거나 전원되는 등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입원료와 별도로 시범병동에 입원하여 전담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하게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8 시범병동에서 비시범병동(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병동에서 1일 1회 산정하므로 시범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6.10.1. ∼ 2016.10.10.(10일간 입원)  (상급종합병원 통합관리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전담전문의 5인 배치)

입원기간

10/1

2

3

4

5

6

7

8

9

10

통합관리병동(A001)

중환자실

수가 산정내역

입원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3

중환자실 입원료 7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88,990

1

2

177,980

IA991

29,940

1

3

89,820

AJ100

188,030

1

7

1,316,210

* 전동한 10/3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함

입원료 단입제 퇴원시 적용함.


Q19 시범병동에서 퇴원한 당일 시범병동에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1일 1회 산정합니다.
 
Q20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병실 규모에 상관없이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일반 입원환자 20%,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 입원환자 5% 등

Q21-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지원금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본 지침에 의거 요양 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Q22 시범병동의 병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인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의 본인부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구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4인실 입원료

그 외 진료비

본인일부부담률

20%

30%

20%

Q23 시범병동에 입원 중 환자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건강보험 적용일을 기준으로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4 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보훈환자(건강보험 이중자격자)에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5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야간·휴일 근무를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야간·공휴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간 또는 야간에만 일부 전담하는 모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26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에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도 가산 적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이므로,   별도의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27 입원전담전문의가 1명만 채용된 경우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대인력을 고려해서 최소 2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채용된 시점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입원전담전문의가 1명만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시범사업 개시가 가능하나,
 - 수가는 2017년 12월까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IA995   코드 해당 수가를 환자 25명까지 적용하여 지급
 
4.  청구방법 관련

Q28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2항 99목”란에 기재하고,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JX999)”란에 재원기간을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Q28-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별도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분리청구하고, 특정내역(MT002)란에 특정기호 “S007”을 기재합니다.

Q29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시범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전액 비포괄항목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한 건의 신포괄 명세서에 타 진료내역과 같이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Q29-1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시범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와 분리하여 별도로 (입원)추가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특정내역(MT002)란에 특정기호 “S007”을 기재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전액비포괄’ 항목으로,  해당수가의 100%(보상률 ‘1’기재)로 산정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을 기재하고, “청구액”란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 전액을 기재합니다.

Q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HOS”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하며,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재원기간”을 다른 내역과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7.9.20. ∼ 2017.9.24.(5일간 입원)  (24시간 전담 통합관리병동, 전담전문의 5인 배치)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HOS/20170920/1/IA991 /0000030490/00001.00/005/000015245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24시간 전담-5인 이상)

HOS/20170920/1/IA891 /0000012200/00001.00/005/0000061000/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24시간 전담-5인 이상)*

MX999

기타내역

H/A001/20170920/20170924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주) MT007(DRG 세부내역)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기재내용)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
              (실시횟수)/금액/준용명
    MX999(기타내역)
    (기재형식) X(1)/X(4)/ccyymmdd/ccyymmdd
    (기재내용) H/시범병동코드/시범병동입실일자(from)/시범병동퇴실일자(to)

5.  현황신고 관련

Q31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청구하기 전 시범병동 및 전담전문의 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Q32 변경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전담전문의가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 등 전담전문의 현황이 변경되거나, 병동현황이 변경된 경우(예: 일반병동→통합관리모형으로 변경)에는 반드시 현황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범기관은 변경신고 내역이 반영되어야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3 시범사업 운영 중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시범기관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하던 중 병동을 추가 운영하거나 전담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등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협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평가 관련

Q34 시범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평가관련 자료는 무엇인가요?
❍ 시범사업 평가지표 확정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