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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야국화 2016. 6. 22. 07:29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6-05-19[최종수정일 : 2016-05-20] 조회수 2209
담당자 김성경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2개 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법 개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조정제도 활성화로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
  • 국민연금법 개정, 경력단절 전업주부(438만명) 연금수급권 취득 길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의료법 개정안]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 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협박 시, 가중 처벌
      •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

        * (형법)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개정안)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
      •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 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② 진료비 허위 청구

        ** 재판 중인 기간은 시효기간에 불 산입

  2.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통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차별 완화와 지원확대,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1.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

      ※ 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강제입원제도는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입원요건) 입원필요성 또는(OR) 자·타해 위험 → 입원필요성 및(AND) 자·타해 위험

        * (입원절차) 없음 → 2주간 진단입원 제도 신설(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 결정)

        * (외부심사) 없음 →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 (최초 입원 후 1개월 내)

    2. “정신질환자” 축소 정의
      •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하여 우울증 치료 한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그렇지만, 정신질환 치료나 서비스 등은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3.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 마련
      •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반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신건강종합대책](‘16.2월)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고
    4.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개시를 새롭게 규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신해철’ 법) 통과로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

      ※ 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

      •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정·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요건 현실화
      •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 → (개정) 100명 이상 300명 이내

    3. 간이조정절차 등 신설
      • (간이조정)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고,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등 소득보장은 강화된다.

    1.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

      ※ 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무소득배우자 438만명(‘16. 3월말 기준) 등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개선
      •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10년 이상 납부

      •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 잠재적 수급자 규모 : 1,564만명 → 1,857만명(국민연금연구원 시뮬레이션)

    3.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19세 미만→25세 미만)
      •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현행 19세 미만까지에서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부모 사망으로 유족이 된 자녀가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하여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직업훈련·구직·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 유족연금 중복수급률 상향 (20% →30%)
      • 노령(장애)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0%로 상향된다.
      • 유족연금 중복수급율이 10%p 올라감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9천명의 연금액이 월 평균 약 2만6천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고소득·고액자산가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 제외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기준금액 및 지원제외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6. 분할연금 청구시효 연장 (3년→5년)
      • 이혼시 분할연금의 청구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7. 군복무 크레딧 지급 확대
      • 군 복부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가입기간 6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본인 신청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금지를 규정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심뇌혈관질환연구와 예방사업 시행,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대학 졸업요건을 구체화하였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