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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야국화 2017. 9. 11. 12:41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등록일2017-05-11[최종수정일 : 2017-05-22]조회수3795
담당자김정주( ☎ 044-202-2475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지침
제·개정일발령번호2017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pdf 2017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pdf (7 MB / 다운로드 :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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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 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다.

 의료 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주치의를 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300명 이상이 최소 3,000만원을 출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는 이들은 아는 사람들이나 무료 식사 등으로 노인들을 꾀어 조합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자신들이 출자금을 대납해 ‘가짜 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연다. 2016년 보건당국과 경찰청이 의료생협 67개소를 조사한 결과 79%(53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유형별로 보면 의사 면허를 빌려서 개설한 개인형 사무장병원은 감소하고 의료생협은 늘어나는 추세다.
사무장 병원을 조기에 퇴출시키려면 내부자의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사무장병원 등 병원의 건보 부당청구를 내부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의 의사나 사무장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경감 등의 제도는 없다. 미국의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를 자진신고 할 경우 수사절차를 생략하고 과징금도 경감해 주는 등 자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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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개설 주체(법 제33조제2항)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권해석]
1.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 2008. 12., 125쪽)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자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자가 되므로 주무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장명만(성명 제외) 기재하여 관리(예: 보건복지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 기존 유권해석(의료자원과-6265호, ʼ09.6.30.)을 변경함

3.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주체인 법인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법인대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개설자란에 기재하여 관리
* 기존 유권해석(의료자원과-6265호, ʼ09.6.30.)을 변경함
* 의료법인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내용 구성

4.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상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허가권자가 허가할 수 있지만,
-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정관상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이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사단법인의 본래 사업범위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사단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본래의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의료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정관상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지만,
사단법인 정관상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007.10.10, 의료정책팀-4336)


비영리외국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법제처 2009.07.14, 안건번호 09-0171; 2011.03.17)


[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판례 (2014.8.20. 선고, 대법원 2012도14360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함)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인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
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함

2.의료기관 개설 자격 관련 법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법 제33조제2항)


[판 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ʻ사무장병원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위험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판결)
❒ 형 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형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
- 고용된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제90조)
❒ 행정처분
- 고용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제66조 및 2.-가.-36))
- 의료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의 중대한 하자를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


3. 사무장병원 업무 처리 흐름도
구 분/ 업무처리 내용/ 비 고
1]. 인지 및 신고
❍ 의료기관 종사자(내부자)의 고발과 검・경찰의 수사 외에
의료기관의 지도・감독만으로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곤란 ❍ 민원인,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실사,
지자체의 의료기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
-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 인출
- 고령의 의료인 개설
- 수시 개・폐업
2]. 고발, 수사의뢰
❍ (민원인, 지자체 및 관계기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서 또는 증빙자료 확보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수사기관(경찰, 검찰)
3]. 수사결과 통보
❍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복지부(관계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 사무장 및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포함
4]. 수사결과 공유
❍ (복지부・지자체) 사무장병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수사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
-- 수사결과 통보 즉시 요양급여 지급 정지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건강보험(의료급여)요양급여 비용 환수조치 등
- 건보공단, 심평원
- 지자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처분 전 행정절차 진행
❍ (지자체)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단, 관련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처분 개시일 이전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 전원 및 이송조치
-∙ 행정절차법 제21조및 제22조
6]. 의료기관에 대한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등)
❍ (지자체)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경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 법 제64조제1항
-*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감면(제66조제5항)
7]. 행정처분결과 통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자치단체 ⇒건보공단 등
8]. 급여비용 환수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장)
- 건강보험:건보공단
- 의료급여:시・군・구 구청장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 진행

4. 의료기관 개설 관련 금지사항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가) 개요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 고용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비의료인)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함
-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
보험 재정 누수
주요 유형
- 비의료인이 의사(의료인)을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잦은 개설자 변경
간호조무사비율이 과도하게 높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나) 법적 효과
1) 민사상 효과
ʻ사무장병원ʼ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ʻ강행법규ʼ에 속하는 것
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ʻ무효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됨
유권해석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2) 형벌 및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부과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ʻ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사무장)ʼ에게는
ʻ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제1항)ʼ을 처하고
- 사무장에게 고용된 ʻ의료인ʼ에게는 ʻ500만원 이하의 벌금ʼ과 ʻ자격정지 3개월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며(제90조, 제66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가.-36),
※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도
7217 판결)
- 지자체는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64조제1항)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에 해당
유권해석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 당시에는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몰랐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의료행
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전주지법 2005.4.7. 선고 2004고단1622 판결)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법 제66조제5항)
- ʻ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규정ʼ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52호, 2012.2.1.
공포)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2. 8. 2.부터 시행
- 다만,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없음(부칙 제3조)
3)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법 운영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포함)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액으로 비의료인
(사무장)과 의료인(개설자)가 연대하여 환수조치토록 함
-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
처벌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유권해석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9구합8816 판결).
- 2014.11.2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략),,,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사무장병원 유형 및 적발 사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비의료인이 생협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하여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비의료인이 건물 및 장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에 고용되어 월 일정액의 보수(취업
약정서 작성)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행위 실시(의정부지법 2009고정1670 의료법 위반)
- 약정내용:병원의 공동운영(갑, 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의료인 보수 및 인센티브 지급내용, 진료비
관리, 계약기간, 직원인사 및 일상적인 의사결정 권한(병원장), 병원 경영에 관한 사항(합의처리), 이익분
배와 운영비 부담
의사와 비 의료인(사무장)이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는 경우(2007.7.10. 의료정책팀-3066 참조)
비의료인이 건물 및 장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료인(원장)과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연봉금액, 보수지급일, 계약기간, 급여명세서 등)하고 의료행
위 실시(전주지법 2008고단531 의료법 위반)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03.9.23.)
1) 면허 대여 형태
「의료법」 상 ʻ면허증 대여ʼ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료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12.23. 선고 94도1937 판결)
-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면허증 대여죄가 성립함
유권해석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가 없는 위 〇〇〇 등에게 피고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의원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준 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면허증 대여에 그치지
않고 다시 위 〇〇〇들이 개설한 한의원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면허증 대여죄
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4도1937 판결).
❒형 벌
- 면허증을 대여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제1항)
❒행정처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면허취소(제65조 및 2.-가.-30)
2)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사업목적에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하여 분사무소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비의료
인(사무장)에게 병원 운영을 임대하는 형태
3)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허위 설립 등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변질
- 조합원의 상호부조와 복지 증진의 고유 목적 변질 및 사회공공성이 훼손되고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
*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비조합원 환자 유인, 비급여인 미용·성형만 진료, 고액 출자자 임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에게 고액의 차입 후 높은 이자 지급 등
최근 대법원에서도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한 것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확인하였음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
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0. 2012도14360)
공통적 위법 사항
- 이사장 개인이 총 설립자금을 투자하고, 몇 명의 고액출자자 명의로 분할 대납
- 사무장병원 전과자가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변경
-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 서명위조
- 임원의 자녀 및 고액투자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고액의 임금 지급
- 임원 또는 조합원에게 고액의 차입 후 높은 이자 지급
- 조합원・환자를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입원과 동시에 조합원가입 유도
4) 법인의 허위 설립
의료법인 개설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의료법인 개설허가에 하자가 있으며 개설허가 취소 가능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표면상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법인의
개설이 허위로 조작되고,
- 요양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을 법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법인의 운영이
허위로 조작되었을 경우,
- 의료법인의 불법적 설립과정 및 이후 요양기관 운영과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ʻ사무장병원ʼ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등 가능
* 관련 판례:대법원 2003두4669, 대법원 2008두8628 / 법제처 해석:제11-0701호
(2)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가) 관련 법령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소 원칙”을 구체화하여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 시행(ʼ12.8.2.)
-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여 진료책임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
의료법 제33조제8항
(종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현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 할 수 없다.
❒형 벌
-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제1항)
❒행정처분
-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제66조 및 2.-가.-22)
개정 의료법 조항은 기존 판례의 「의료법」해석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ʻ1인 1개소 원칙ʼ을
보다 엄격하게 구체화
판 례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 판결)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
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음

2017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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