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 |||||||||
등록일 | 2017-09-11[최종수정일 : 2017-09-11]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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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주( ☎ 044-202-2475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 ||||||
제·개정일 | 2017-09-20 | 발령번호 | 2017 |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개정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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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개정)2017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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