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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20170911

야국화 2017. 9. 12. 08:43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등록일2017-09-11[최종수정일 : 2017-09-11]조회수257
담당자김정주( ☎ 044-202-2475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지침
제·개정일2017-09-20발령번호2017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개정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등

  • 시행일 : 2017.9.20일 부터
  • 개정사항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 (현행)10일 → (개정)7일로 변경
    구분현행개정
    처리기간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 10일
    보건복지부 : 7일
    시·도 : 7일


    *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제2장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별지 제4호서식(164p)


2017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개정)2017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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