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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지원 이관 안내

야국화 2017. 6. 9. 09:11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지원 이관 안내
담당부서심사운영부작성일2017.06.08조회수

'17.7.1.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소재지역권별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긴급의료지원 대상은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 관련 업무 담당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본원→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지원 명칭

담당 지역

서울지원

서울시

부산지원

부산시, 제주도

대구지원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지원

광주시, 전라남도

대전지원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수원지원

경기도 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창원지원

울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지원

경기도 북부*, 강원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전주지원

전라북도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주) 자동차보험심사업무는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