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7-07-27[최종수정일 : 2017-07-27]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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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7-27 | 발령번호 | 2017-135호 |
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7호, 2017.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중 3품목 (정우반하후박탕정, 정우불환금정기산연조엑스, 정우소시호탕연조엑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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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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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7.07.27 | 조회수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17.07.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정우반하후박탕정 등 3품목 신설 ※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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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 단미엑스혼합제
연번 -"단미(A)/혼합(B)" -처방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 원료생약의총함량(g)-원료생약의엑스함량(g)- 상한금액(원)
162 -B - 2017M1ATB - 694204980 - 정우반하후박탕정(단미엑스혼합제) - 정우신약(주) - 6 - 정
-26.50 - 2.587 - 915
211- B - 2022M1AXS - 694204990 - 정우불환금정기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 정우신약(주) - 27 - g
- 29.75 - 12.930 - 881
271- B - 2028M1AXS - 694205000 - 정우소시호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 정우신약(주) - 27 - g
- 31.63 - 11.370 -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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