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7-05-29[최종수정일 : 2017-05-29]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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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5-29 | 발령번호 | 2017-8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 2017.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2. 단미엑스혼합제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첨부1)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개정문_1부.hwp (11 KB / 다운로드 : 18) (첨부2)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문(별지)_1부.xlsx (195 KB / 다운로드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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